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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안철수 “국회의원도 법 적용 대상 포함돼야”

[김영란법 합헌] 안철수 “국회의원도 법 적용 대상 포함돼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8 15:30
업데이트 2016-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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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재 결정 환영···“부패 후진국 오명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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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안 전 대표는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오는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겠습니까”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 농가 피해 우려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이 법의 적용 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만약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또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김영란법은 부패 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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