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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농민, 상인들 울상 “기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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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농민들과 식당, 상인들이 매출감소를 우려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은 축산농가 죽이기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 ‘횡성한우’를 생산하는 강원 횡성지역 농민들은 합헌결정이 나자 앞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씩의 고가 명품 선물로 그동안 인기를 끌어왔는데 자칫하면 한순간에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김영란법 기준으로 횡성한우 등심을 5만원 미만 선물세트로 구성하면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등심 200g 2개가 겨우 들어간다. 이마저도 포장재 값을 감안하면 1인분을 담을 정도에 그쳐 사실상 선물용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특수 실종에 따른 판매 부진 등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얘기다.

이준연 횡성군 한우명품계장은 “접대용 선물이나 식사를 위해 한우가 최고 인기상품이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선물은 못하고 갈비탕이나 설렁탕 한 그릇으로 끝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축산기반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충북한우협회 박병남 회장은 “추석과 설 때 판매되는 한우선물세트의 양이 1년간 유통되는 한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사라지면 한우농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선물 가격을 낮추다 보면 수입육으로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래저래 축산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뿌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국내 4위 규모의 한우를 사육 중인 충남 홍성군 축산 농가들은 태풍 전야의 분위기다. 이지훈 전국한우협회 홍성지부장은 “국회의원 제외 등 불합리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힘없는 한우 농가들을 파탄으로 모는 법을 어느 축산농가가 납득하겠느냐”면서 “합헌 결정 이후 소 값이 떨어지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과일 농가들도 걱정이 크다. 황대영 청송군농협조합공동사업 대표는 “청송 사과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이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최소한 절반 정도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명품 청송 사과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청송 사과’, ‘성주 참외’, ‘상주 곶감’, ‘풍기 인삼’ 등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지역 브랜드 농산품의 소비가 큰 타격을 입을 게 확실해 보인다”며 “일부 영농조합과 농가는 도산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당 상인들은 식당이 모두 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일산지부 이광길 지부장은 “횟집, 소고기집, 복집 등 1인당 5만원 넘는 집들은 3만원 이하의 돼지갈비나 삼겹살집, 설렁탕집 등으로 전업할 것”이라며 “이러다 보면 같은 업종이 너무 많아서 식당 모두가 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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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