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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월급 650만원 지난해 8월부터 끊겼다”

정유라 “월급 650만원 지난해 8월부터 끊겼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13 09:24
업데이트 2017-07-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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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월 65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가 지난해 8월 이후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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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말(馬) 세탁’ 과정을 진술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말(馬) 세탁’ 과정을 진술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49)과 전직 삼성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어스포츠에서 월 5000유로, 한화로 약 65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에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코어스포츠는 최씨 일가가 독일에 세운 차명 회사로, 정씨를 지원하기로 하고 삼성과 200억원대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삼성이 지원을 중단하자 정씨의 급여도 끊긴 셈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삼성은 코어스포츠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지만 2015년에 독일 전지훈련을 간 선수는 정씨 한 명이었다.

특검이 “어머니에게 ‘나만 지원받느냐’고 물으니 ‘그냥 조용히 있어. 때가 되면 (다른 선수들도) 오겠지. 왜 계속 묻냐’며 화를 낸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정씨는 “그렇다. 엄마가 ‘다른 선수가 오기 전에 삼성에서 너만 지원해준다고 소문나면 시끄러워 진다’고 했다”고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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