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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지우기·독재수단…정당해산 국내외 역사

나치 지우기·독재수단…정당해산 국내외 역사

입력 2014-12-18 12:25
업데이트 2014-12-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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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후 독일에서 비롯…국내에서는 자유당·군사독재 때 경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앞두고 과거 국내외 정당해산 사례가 다시 조명을 받고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즘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몰아내려는 정치적 시도였다.

195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한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냉전 시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판단이었다.

최근에도 정당해산 청구가 있었다.

독일연방정부 등은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했지만 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10년 뒤인 지난해 다시 독일연방참사원(상원)은 이 당의 해산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키와 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터키헌법재판소는 1998년 터키복지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정교분리 원칙에 적대적이고,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두 사례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적법한 결정이라고 인정됐다.

그 밖에도 이집트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 ‘무슬림형제단’이 만든 정당을 최근 해산했고, 태국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타이 락 타이’가 해산됐다.

국내에선 사법적인 판단으로 정당이 해산된 예는 한 번도 없다.

다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 맞수를 숙청하는 도구로 정당해산 조치가 이용됐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58년 정부는 당수인 조봉암 선생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진보당을 해산했다.

그 뒤 1961년 ‘5·16쿠데타’로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군정통치 체제로 전환된 사례,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금지된 사례, 1980년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집권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의 정당해산 결정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해산제도의 ‘선구’ 격인 독일에서도 정당 활동을 강제로 금지하는 행위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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