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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甲질 방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매긴다

대리점 본사 甲질 방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매긴다

박록삼 기자
박록삼 기자
입력 2015-12-02 23:10
업데이트 2015-12-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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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쟁점법안 주요 내용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요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5개 쟁점 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의 골자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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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학교 앞 정화구역 50m → 75m로… 법 적용시한 5년 일몰제

여야가 합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앞 호텔 허용’이다.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한다. 또한 상대정화구역인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호텔을 지을 경우 학교정화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다. 학교정화위 심의 면제 조건은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며 객실은 100실(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적용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고 법 적용 시한도 5년 일몰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객실이 최소 3000여개 이상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법 위반 사실이 한 번 적발되면 바로 관광호텔 허가가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문체부는 내년 호텔 객실 부족분 1만 2000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해외 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혜택…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정부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 환자 의료사고 시 절차 등을 담았다. 해외 진출 의료 기관이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금융·세제 혜택 대상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국내 우회 투자도 제한했다. 외국어 의료 광고를 낼 때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특정 진료 과목에 편중한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국내 유치 업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리점 피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013년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은 이른바 ‘남양유업 금지법’으로 불린다. 물량 밀어내기 등 대리점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매기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가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본사에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대리점이 본사의 불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거래 정지 등의 보복을 해도 제재 대상이 된다. 또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한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리점에 2개월 이상 시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모자보건법

정부·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평가인증 실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신생아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반대해 왔다. 경기 성남시가 추진했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가하는 대신 신생아 집단 감염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 등에 대한 평가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평가 인증 결과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표한다. 만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전공의 특별법

전공의 휴식 시간 법으로 보장… 5년마다 ‘전공의 종합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들의 과다한 업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극도의 피로 상태에서 환자를 돌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휴식 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주당 근무 시간은 80시간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라면 8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하고, 연속해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응급 상황일 때는 예외적으로 40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했다. 위반하면 수련 병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서 다음 수련을 시작할 때는 최소 10시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 전공의 육성과 수련 환경 평가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전공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5년마다 ‘전공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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