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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추경 처리안되면 백남기·구조조정 청문회 합의도 파기”

정진석 “추경 처리안되면 백남기·구조조정 청문회 합의도 파기”

입력 2016-08-30 09:08
업데이트 2016-08-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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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일삼는 ‘반칙왕’ 野, 국정 담당할 자격 없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진통과 관련, “오늘 중에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백남기 사건 청문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에 합의 내용에 없었던 교육 부문 및 개성공단 피해 지원과 관련한 예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안은 위헌적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57조를 인용하면서 “야당의 요구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 않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며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합의를 깨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을 일삼는 야당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약속이 지켜지는 국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번번이 파기되는 모양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를 운영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천안우정연수원에서 예정된 당 의원연찬회 일정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이 연찬회 때문에 초읽기에 몰려 야당의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천만의 말씀이다. 연찬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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