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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곳서 35명 전세사기… 제주 전체 피해규모는 72억원 달해

오피스텔 1곳서 35명 전세사기… 제주 전체 피해규모는 72억원 달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4-18 13:38
업데이트 2024-04-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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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0명 중 54명·38억원 인정
지난해 6월 이후 집계… 30대 24명으로 최고
특정 오피스텔서만 17억원 상당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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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지난 1년새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만 80명 7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노형동 주거단지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역에서 지난 1년새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만 80명 7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노형동 주거단지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가 80명에 달하며 피해액수만 총 72억 2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4명으로 피해 규모는 38억원에 이른다. 특히 한 오피스텔에서만 36명의 피해가 접수돼 이중 3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오피스텔에서 36건 17억여원의 피해신고가 이뤄졌다. 96세대 규모 이 오피스텔에서만 3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월 18일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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