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골목길에서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걷던 80대 여성 A씨가 렌터카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튿날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렌터카 운전자 20대 여성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