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잡는지 시험해봤다”… 공항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경찰이 잡는지 시험해봤다”… 공항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9-12 11:39
업데이트 2023-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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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지난달 23일 A씨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제주경찰청이 지난달 23일 A씨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 대상 테러예고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 등 총 5개 공항을 대상으로 6개의 흉악범죄 예고 글을 작성한 A(32·서울 사는 일반 직장인)씨를 검거하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7일 자정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가 결합된 흉악범죄 예고 글을 6회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으며, 이틀 뒤인 6일은 온라인상 흉악범죄 예고 글이 잇따라 나타나 국가수사 본부장 주재 전국 수사지휘부 긴급회의를 열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국민 불안감이 가중된 시점이었다.

제주공항에 대한 폭탄테러 및 살인예고 글을 시작으로 인천·김포 등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 글이 게시됐다. A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프로파일러의 텍스트 기반 범죄행동분석 결과 공항이라는 다중 운집장소와 폭탄테러라는 이목이 집중될 소재를 조합해 클릭을 유도하고, 내용은 사회이슈인 흉기난동을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관심을 증폭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단 시간 내에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 글이 연달아 게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하고 경찰특공대가 배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됐다.

평범한 일반 직장인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서 모든 게시글에 해외 아이피(IP)를 사용하고 범행 이후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등 추적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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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공항 대상 테러예고 글 게시 현황. 제주경찰청 제공
국내 주요공항 대상 테러예고 글 게시 현황. 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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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제주경찰청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제주경찰청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최초 협박글이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해당 글을 발견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작성 시간대와 게시글의 내용으로 보아 6개 게시글 모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아이피 추적을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특정, 압수수색과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자 피의자를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휴대전화 등 포렌식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재차 조사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흉악범죄 예고 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법리검토를 통해 전체 공항에 대한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 방해죄)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해 제주공항을 2시간 동안 정밀수색했지만, 다행히 위험물은 없었다. 제주공항 외 다른 4개 공항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으며 당시 경찰 인력 300명 이상이 투입됐다.

앞으로도 경찰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전문역량을 총 동원해 게시자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익명으로 아이피를 수시로 변경하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해 추적회피를 시도하였음에도 경찰의 전문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작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큰 범죄 예고 글 작성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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