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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 2천원 요구…24.7% 인상안

노동계 최저임금 1만 2천원 요구…24.7% 인상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04 15:02
업데이트 2023-04-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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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04 뉴시스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04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4.7% 높다.

노동계는 이런 요구안의 근거로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들었다.

양대 노총은 “2년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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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국·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6.28 연합뉴스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국·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6.28 연합뉴스
법정시한 지켜진 적 8번에 불과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에 불과하다. 통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에 가까운 7월 중순까지는 가서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기 일쑤였다.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는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해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 2021년에도 최임위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부결된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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