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차인, 임대인의 미납세액 열람”…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임차인, 임대인의 미납세액 열람”…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3-22 21:56
업데이트 2023-03-22 2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이같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