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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커피값부터 주유비까지 소송 불사…금전적 손해보다 권리침해 못 참아

[단독] 커피값부터 주유비까지 소송 불사…금전적 손해보다 권리침해 못 참아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3-21 02:33
업데이트 2023-03-2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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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섭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
김환섭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
“소송 스트레스와 비용을 생각하면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보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목표가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 소송’을 직접 맡아 진행한 김환섭 법률사무소 여온 대표변호사는 20일 젊은층이 소송까지 감수하는 배경으로 근래 높아진 ‘권리의식’을 꼽았다. MZ세대는 금전적 손해보다 부당한 권리 침해를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MZ세대 높아진 권리의식 영향

김 변호사는 인상 깊었던 소송으로 A(24)씨 사례를 꼽았다. A씨는 3개월 짧은 연애 기간 자신이 부담한 데이트 비용 총 600만여원 중 절반을 돌려 달라며 동갑내기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커피값 8000원부터 밥값 1만 2000원, 주유비 5만원까지 다 포함됐다. A씨는 특히 헤어진 뒤 자신의 뒷담화를 한 B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한다.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2020년 말 A씨는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권리 구제 된다면 소액 소송도 의뢰

김 변호사는 “특히 2021년부터 ‘전 애인이 돈을 안 갚는다’, ‘선물로 준 명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등 기존에는 없던 상담 요청이 늘었다”며 “100만원대 소액 소송이라도 소송의 복잡함보다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묻는 20대 초중반 의뢰인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데이트 비용, 대여금 인정 쉽지 않아

하지만 다년간 관련 업무를 맡아 온 김 변호사는 A씨 사례가 이례적일 정도로 이런 소송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트 비용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정에서 건건이 상대의 변제 의사를 입증해야 하고, 재판부도 연인 사이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송으로 가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박상연·백민경 기자
2023-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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