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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사무실 안 뒀다고, 신고 안 했다고 ‘전과자’… 앞으론 과태료만

장부 사무실 안 뒀다고, 신고 안 했다고 ‘전과자’… 앞으론 과태료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3-03 01:07
업데이트 2023-03-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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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8개 ‘경제 형벌’ 완화

저소득·자영업 ‘억울한 처벌’ 감경
기업 경미한 위반은 시정조치부터
법인 합병 미신고·세관 검사 거부
최대 징역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5월 법제처 중심 일괄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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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 A씨는 좁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 전 수행했던 수임계약서류 등을 폐기했다. 그 직후 ‘거래 장부를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폐기한 자료는 오래된 자료이고 업무를 의뢰한 고객도 몇 년 전 폐업했다”며 “납득되지 않는 처벌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일 경제 형벌 규정 108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규정 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은 A씨의 사례처럼 현실에 맞지 않은 형벌 규정이 억울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판단에서다.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법제처·한국법제연구소와 함께 ‘원팀 협업체계’로 지난해 9월부터 총 232개 규정을 대상으로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주요 경제 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등 총 108개를 추렸다.

이에 A씨의 경우처럼 직무 관련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존에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 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 위반 같은 생활밀착형 규정도 처벌이 감경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5년간 입건 수 1000건이 넘고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이지만, 낙인 효과가 크고 전과자가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고려해 중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고 형벌 만능주의에 따라 경미한 의무 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도 개선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남용행위를 하면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 후 형벌’을 주기로 했다.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의 형벌에서 대폭 완화된 조치다.

이 밖에도 사업체를 사고팔거나 법인을 합병·상속할 때 신고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징역형을 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세관장의 조치 등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를 처벌하는 관세법,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과태료 처분 조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도 과태료 처분으로 바뀐다.

정부는 오는 5월 경제 형벌 규정 2차 과제의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1차 과제처럼 법제처 중심으로 일괄 개정 절차로 진행한다. 3차 과제 추진은 7월 진행된다.
김소희 기자
2023-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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