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검찰 정기인사 예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안돼
이원석 총장직무대리 통해 인사의견
‘검수완박’ 시행 전 불가피한 측면
수사성과 여부 관건…尹사단 비판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법무부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일 오후까지도 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다. 위원 9명 중 당연직을 제외한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총장 인선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서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전까지 주요사건 수사를 진척시켜야 하는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직한 부장도 많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건 사실”이라며 “총장이 없는 건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사를 빨리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조부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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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비정상적인 건 9월에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니까 그 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총장을 지명해버리면 인사청문회하는 동안 사실상 수사가 멈춰버리니까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수사 성과만 제대로 나온다면 긴박한 상황을 양해해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도 “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지 경제도 안좋은데 맨날 적폐수사니 보복수사니 이걸 갖고 허구한 날 싸울 순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