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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국민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각 내규별 내규명(제호), 제정 일자 및 최종 개정 일자, 비공개 사유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비공개 훈령·예규는 수사,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돼 외부에 제공할 경우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해당 정보 내용을 비춰 보면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 내지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검에 있는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대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청소년 마약예방 첫 홍보대사, 아이돌 그룹 ‘하츠투하츠’ 위촉

    대검찰청이 1일 아이돌 그룹 ‘하츠투하츠’를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대검이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대사를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위촉식을 열고 하츠투하츠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하츠투하츠가 청소년들에게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마약 예방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상원 수첩’ 인정한 법원… “尹, 국보위 같은 기구로 개헌 시도”

    ‘노상원 수첩’ 인정한 법원… “尹, 국보위 같은 기구로 개헌 시도”

    수첩 속 ‘헌법 개정’ 메모 등 근거로‘2023년 계엄 사전 계획’ 증명력 인정계엄 당일 朴·검찰총장 통화 지목검찰의 내란 행위 관여 정황 적시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종합특검 수사기간은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
  • 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수첩 내용 중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는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내란 성공 후 다른 권력 집단과 주도권 다툼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을 다음달 24일까지로 연장했다.
  • 종합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4일 조사 예정

    종합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4일 조사 예정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종합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과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요청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에 대한 요청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는 데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 강성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한찬식 민정수석 엄호 나선 與

    강성 지지층 반발 의식했나…한찬식 민정수석 엄호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두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한 수석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놓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수석은 검찰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로 평가받은 인물로 검찰 조직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조작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치 검찰의 구태 및 잘못된 잔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 수석은 27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노선을 잘 구현할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한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9년 7월 연수원 2기수 후배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사직한 뒤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다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인선이 발표된 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는 전력 등을 두고 적지 않은 반발이 쏟아졌다. 조국혁신당은 한 수석의 임명에 대해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친노·친문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딴지일보 게시판 등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한 수석의 임명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수석 등의 인사도 우려와 걱정할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완전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실 분”이라고 적었다.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참고인 출석 통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참고인 출석 통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도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종합특검은 19일 ‘이 전 총장에게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15일에도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과정의 외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돌연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며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물갈이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같은 해 10월 해당 사건들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지난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인사 조치가 ‘강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 사유가 불분명하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인사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지난해 12월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동안의 인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가 의도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처신’을 사유로 하위 보직으로 전보하면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사실상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 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강등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정 검사장은 같은해 12월 11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의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전례 없는 강등” vs “정당한 인사”…정유미 검사장 불복 소송 1심 관전포인트는? [로:맨스]

    법무부의 ‘강등’ 인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된다.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강등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오후 1시 50분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정 검사장이 제기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26일 한 차례 변론만 진행하고 곧장 선고기일이 잡혔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1월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 검사장이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 것이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정하고 있지만, 검찰 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직으로 대검검사급-고검검사급 및지검검사급을 구분해왔다. 이를 근거로 정 검사장 측은 “전례가 없는 강등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보직 강등이란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섰다. 또 법무연수원 정원이 초과된 상태라 필요에 따라 진행된 보직 조정이라고 밝혔다. 인사를 단행할 사유가 있었는지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정 검사장 측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강등 인사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위법한 인사였음을 인정하며 인사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할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보복 인사’였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권에 반기를 든 검사를 ‘찍어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후에도 현직 검사장을 차장 혹은 부장검사로, 현직 차장·부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선고 이후의 쟁점도 남아있다. 최근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검사장도 차·부장검사로 강등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정 검사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7월 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약 5개월 동안 재직한 뒤 대전고검으로 발령 받았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위법 인사였단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경우, 대전고검 검사 인사 조치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직 검사는 “당시 법무부는 (정 검사장) 인사 근거로 지휘부에 대한 비판을 들었는데, 다른 검사는 더많은 비판을 하고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지 않기도 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李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사고 반복’ 질타한 李… “해도 너무한 방송” 제재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으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항소·상고 등을 비판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놓고 ‘재판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안에서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지속 발생한 사업장을 추려서 저에게 따로 보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에 5명, 2019년에 3명이 사망하는 등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다른 유사 사업자들에 대해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라며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 주지 않나.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검찰,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 돼…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

    이 대통령 “검찰,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 돼…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나.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추가 감찰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 ‘바가지’ 월드컵 입장권… 美검찰 FIFA에 소환장

    역대급 ‘바가지 상술’로 비판받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입장권 가격 논란이 미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나라도 그런 돈을 내고 경기장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이번 월드컵 입장권 가격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니퍼 대번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27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FIFA의 월드컵 입장권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FIFA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성명에서 “누구도 바가지 가격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팬들은 자신이 구매한 입장권이 실제 좌석과 일치할 것이란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번포트 총장은 “FIFA는 월드컵 입장권 구매를 혼란과 허위 품귀 현상,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난무하는 시련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뉴욕주 설명에 따르면 FIFA는 최초 입장권 판매 당시 경기장을 1~4구역으로 구분하고, 1구역을 가장 좋은 위치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많은 축구 팬이 입장권을 구매한 상황에서 FIFA는 각 구역 내에서 가장 좋은 좌석으로 구성된 ‘프론트 구역’을 추가로 신설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 아울러 FIFA는 이번 월드컵에서 입장권 정찰제가 아닌 ‘유동 가격제’를 도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할 목적으로 일부 구역 입장권을 ‘판매 보류’분으로 대량 묶어둔 뒤 매진이 임박한 것처럼 속이는 ‘가짜 희소성 전략’도 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의 입장권 평균 가격은 1만 3000달러(약 1900만원)로, 2022 카타르 대회 결승전의 1600달러보다 8배 이상 뛰어올랐다.
  • 공수처, 심우정 前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심우정 前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자녀를 직접 조사했지만, 특혜 채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고발장 접수 후 강제수사를 포함해 33번에 걸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도 딸 심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 당시 심씨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착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의 경우 추가 보완 서류였고,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공고상 전공 요건 변경이 관건이었는데,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심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사문서 위조·행사한 의혹,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의혹 등을 인지했지만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입건…계엄 관여 의혹도 수사 속도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입건…계엄 관여 의혹도 수사 속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전 총장이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검사도 미국 연수 도중 입국해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행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시작했다.
  • 정성호 “박상용 징계, 감찰관실서 기록 검토…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할 것”

    정성호 “박상용 징계, 감찰관실서 기록 검토…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할 것”

    “언론 출연해 정치적 견해 밝힌 부분도”“정치적 왜곡된 사건 때문에 ‘인권위’ 설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설치 계획을 밝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 “대부분 검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 중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됐던 사건들을 점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려고 물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는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 개시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가 완벽하다면 검사는 기소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 전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일이 없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와 5·18 묘역 참배…“그간 업무처리 반성”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와 5·18 묘역 참배…“그간 업무처리 반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지휘부와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서는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이응철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김종우 광주지검장 등이 함께 묘역을 참배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이어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이번 참배를 통해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 정성호 장관 5·18묘지 참배…檢 ‘자기 반성’ 시그널 [로:맨스]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 정성호 장관 5·18묘지 참배…檢 ‘자기 반성’ 시그널 [로:맨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검, 자백요구·음식물 등 편의 제공 등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징계 청구

    대검, 자백요구·음식물 등 편의 제공 등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라고 특정했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당초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다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해 1시간 20분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장관 혹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오는 16일 만료된다.
  • 대검 감찰위,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심의

    대검 감찰위,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11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을 찾아 “그간 (대검과 법무부로부터)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했다. 약 1시간 20분쯤 소명한 뒤 나온 그는“(들은 혐의 내용은) 술이 반입된 점,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서류 기재가 조금 미비했던 점, 외부 음식을 취식했던 점 정도였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8개월간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기획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대검 감찰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의 심의 결과와 권고를 최종 검토해 징계시효(3년)가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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