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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괴롭힘·성희롱…피해자 신고 묵살”

“쿠팡 물류센터에서 괴롭힘·성희롱…피해자 신고 묵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22 17:26
업데이트 2021-04-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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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 문의 올렸다고 기존 업무서 배제
상급자로부터 언어적 성희롱...괴롭힘과 따돌림도
쿠팡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처”

쿠팡 사옥. 연합뉴스
쿠팡 사옥. 연합뉴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지만, 쿠팡 측이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밴드 ‘쿠키런’에 가입하고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은 뒤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 A씨는 “담당 업무가 아니거나 차별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A씨가 쿠팡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했으나 쿠팡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만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 동탄사업소(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소속 미화 노동자 B씨는 지난해 입사 이후 상급자로부터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이들 단체는 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하청업체 신문고에 이를 신고했으나 업체가 B씨에게 2차 가해를 하고 B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동료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쿠팡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내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는 공공운수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쿠팡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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