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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봇물 터지는 성과급 요구, 금고 탈탈 털어먹고 말자는 것

    [사설] 봇물 터지는 성과급 요구, 금고 탈탈 털어먹고 말자는 것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15% 요구에 이어 국내 최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노조(최소 30%), 카카오 노조(13~15%), LG유플러스 노조(30%) 등이 영업이익에 기반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를 요구하며 지난 1~5일 창사 이후 첫 파업을 했고 현재는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하는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수년째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협력사와 하청업체 노조까지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성격이 강하다. 성과급이 고정 급여처럼 공식화되면 퇴직금에 포함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성과급이 집단 보상 성격의 계약상 급여가 되면서 취지 또한 약해진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킨다. 성과급 논의에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주주 배당과 직원 성과급의 공정성 논란도 심각해진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원칙이다. 핵심 인재에 대한 높은 성과 보상은 글로벌 경쟁 속 필수 전략이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성과급에 과도하게 쓰이면 투자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45조원 추정)은 회사의 연간 연구개발비 37조원을 웃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100% 이상을 투자하며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금을 모을 금고를 털어 현금 잔치를 하고 말자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노사 관계의 목표는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기업 경쟁력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어야 한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
  • [박진 칼럼]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박진 칼럼]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현금 쟁탈전 넘어 상생 모델로… ‘한국형 성과급’ 설계를”

    “현금 쟁탈전 넘어 상생 모델로… ‘한국형 성과급’ 설계를”

    기업 수익, 국가 인프라·생태계 과실 영업익은 세금·투자비 빼기 전 지표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우려도주식 기반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순이익 기반 성과 배분 원칙 재정립노·사·협력사·지역사회 연대 구축을‘인공지능(AI) 반도체 초호황’이 만든 전례 없는 영업이익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임금 싸움을 넘어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는 물론 노동시장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저임금·안전·고용안정·사회적약자성으로 대표되던 기존 노동운동과 달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누지 않으면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 독식 논란을 불렀다. 석학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경고하며 직원 보상, 미래 투자, 주주 환원, 협력사 상생을 함께 반영하는 ‘초과이익 배분 공식’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5일 “기업 수익은 개별 주체의 성취를 넘어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와 생태계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과실”이라며 “공공적 과실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짚었다. 노조안에 따르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주주 배당금의 4배이자 연구개발(R&D) 투자액인 37조원을 크게 웃돈다. 근로의 대가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주장에는 기술 격변기에 선 이들의 절박한 보상 심리가 깔렸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과 AI의 (근로자) 대체 불안이 맞물리며 ‘지금 아니면 챙길 수 없다’는 심리가 투쟁의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직원 1인당 보상 요구액이 가계 평균 소득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성과급 지표로 내세운 ‘영업이익’의 재무적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은 세금과 미래 투자비가 빠지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실제 순손실을 기록하는 해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무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당과 투자의 근간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학들은 현금 쟁탈전만으로는 노사와 주주 간 이익 공유가 힘들다고 봤다. 김윤태 교수는 “현금은 소모되지만 주식 공유(ESOP)는 노동자를 기업의 장기 파트너로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 재원을 보존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입한 주식 기반 보상 모델(RSU)처럼, 노동자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체로 편입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은 결국 협력사와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기 쉽다. 최근 SK하이닉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개선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석학들은 향후 5년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원청 노조가 하청과의 격차를 방치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매몰된다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협력사·지역사회가 과실을 나누는 연대 모델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성과급 쏠림은 공급망 생태계를 왜곡하고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는 처사”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연대 임금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설] ‘상생의 생태계’… 대기업 노조의 절제 없이는 공염불

    [사설] ‘상생의 생태계’… 대기업 노조의 절제 없이는 공염불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이다. 내일까지 5일간 파업 예정인데, 사측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6400억원이다. 올 1분기 영업이익(5808억원)보다 많다.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바는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한다. 노조 파업으로 생산 설비가 멈춘 현실은 앞으로 수주 경쟁에서 경쟁사들의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다. ‘30조 손실’ 운운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선 비(非)반도체 사업 노동자들이 탈퇴하고 있다. 비반도체 사업은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예상돼 사측이 사업 재편에 들어갔다. 반도체 사업 이익 일부가 비반도체 사업에서 나왔지만 해당 사업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언급은 없다. 반면 적자이지만 반도체 사업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에 대해서는 같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강조했다. 전날에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단다. 황당한 자기방어에 LG유플러스 노조가 사과를 요구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거나 노노(勞勞) 간 분열을 심화시키면 노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키울 뿐이다.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연대 의식이 절실하다. ‘내부자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상생의 길’을 노조는 적극 고민해야만 한다.
  • SK 하도급업체, ‘추가 공사비 지급 촉구’…SK ‘협의 중’

    SK 하도급업체, ‘추가 공사비 지급 촉구’…SK ‘협의 중’

    플랜트 대기업이 해외공사 수주 후 국내 협력업체에 하도급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섰다.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모 대표는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SK 측은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그룹 고위층에 수없이 탄원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대기업이 무서워 말을 못 하고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SK 측은 추가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지만 액수 차이가 크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30일 국회에서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국내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 범위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으로 중소기업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계약 체결 장소나 공사 현장이 해외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 법인이고 그 거래의 결과가 국내 경제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하도급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미애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해외공사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의 실효적 적용 범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채 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대기업이나 하도급업체가 해외 법인을 설립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질적 당사자가 국내 기업인 경우에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고 하도급법과 지침도 정비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설] 비정규직 2년 제한·노봉법… 노동시장 더 곪지 않게 수술을

    [사설] 비정규직 2년 제한·노봉법… 노동시장 더 곪지 않게 수술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해고가 극도로 제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에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2년 미만의 단기 채용을 되풀이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20년 전 도입된 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쏟아내고 말았다.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노동계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비현실적 노동시장의 개혁을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규직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격을 누릴 수 없다”며 정규직의 기득권 수호로 야기될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의 채용 간섭 문제도 거론했다. 친노동정책을 견지해 온 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해서는 다행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을 기탄없이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987개 하청 노조 소속 14만 4805명이 36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170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에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70%는 하청 노조 편을 들고 있다. 균형이 무너진 노사 관계 속에 원청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교섭 상대로 봐야 하는지, 어떤 내용까지 교섭을 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 조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제안한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 구성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 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시야를 넓혀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조화시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을 걸고 앞장서기 바란다.
  • [단독]포스코 하청 노조 ‘소수·타 노조 갈등’ 내세워…교섭단위 오늘 판가름

    [단독]포스코 하청 노조 ‘소수·타 노조 갈등’ 내세워…교섭단위 오늘 판가름

    포스코가 앞으로 하청 노조별로 교섭해야 할지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8일 나오는 가운데 하청 노조는 본인들이 소수이자 타 노조와 빈번한 갈등이 있었던 점을 분리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후 교섭 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 노조들의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이날 오전 심판한 후 결론 짓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촉진하고자 교섭 창구 단일화 틀 속에서 교섭 단위를 분리하게 했다. 만약 교섭 단위가 분리된다면 포스코는 복수 하청 노조의 각기 다른 교섭 의제를 받아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건설노조)의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유서’를 보면 이들은 소수 노조인 점·근로조건과 형태가 다르다는 점·복수 노조 간 갈등이 빈번하다는 점 등을 신청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건설노조와 포스코 하청노조 중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의 교섭 단위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는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포스코가 따로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노조는 “금속노련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3500명이 포스코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반면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 조합원 수는 1900명”이라며 “교섭 단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련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것과 달리 건설노조는 건설 업종에 종사해 근로조건 차이가 있다고 봤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빈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포스코는 이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대기업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지다. 이번 건설노조가 내세운 근거들이 노동위에서 인정된다면 앞으로 대기업에 속한 여러 하청 노조들이 교섭 단위를 분리할 길이 더 열릴 전망이다.
  • KT 넷코어, 광주·전남 협력사 ‘미지급’ 논란…“10억대 공사비 수개월째 묶였다”

    KT 자회사 KT 넷코어가 광주·전남 지역 협력사들에 대한 공사 대금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력사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KT 측은 “1차 협력사의 행정적 누락에 따른 지연”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가 발주한 통신 선로 공사를 수행한 광주·전남 지역 유선통신 협력사 10여 곳이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부터 통신선로 지중화, 도로 굴착 등 주요 인프라 공사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일부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다. 일부 업체는 장비 대여료를 지급하지 못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 금액은 업체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며, 특정 협력사의 경우 7억~8억 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업계에서는 전체 미지급 규모가 10억 원대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협력사들이 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여 있어 적극적인 문제 제기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향후 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돼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KT 측은 고의적인 미지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산 대상에 대한 회신을 받아 지급을 진행했으나, 일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몫을 누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약 7억~8억 원 규모의 미정산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문제로 KT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도 “4월 중 1차 정산을 실시하고, 상반기 내 예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력사들은 이 같은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 다른 협력사 관계자는 “공사 완료 후 정산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됐다”며 “대기업의 정산 지연으로 지역 영세 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원청-하청 구조에서 반복돼 온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금 지연이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고유가·고환율에 노봉법… 주주권한 강화·3%룰에 재계 초긴장

    고유가·고환율에 노봉법… 주주권한 강화·3%룰에 재계 초긴장

    기업들 “노봉법 1호 사례 되면 안 돼현장 논쟁에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개정상법 시행 앞두고 표대결 변수 일부 기업들 지배구조 정비 속도전 산업계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그리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다음주부터 본격 돌입하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는 하반기에 시행될 개정 상법에 대비해야 한다. 대응해야 할 변수가 계속 쌓이면서 산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노사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1호 법적 분쟁 사례’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복잡하게 얽힌 원·하청 구조를 지닌 조선업이나 철강업, 프로젝트마다 인력 수요의 변동성이 큰 건설업계는 특히 걱정이 크다. 전날 하청업체 34개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포스코 등 기업들은 추가 절차를 이어 가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마다 기업 단위든 작업 단위든 어디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느냐가 아직 모호하다”며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현장에서 논쟁이 계속될 수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치솟던 국제유가 상승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은 여전히 위험요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원유와 가스뿐 아니라 알루미늄, 에탄올, 설탕, 요소, 황, 헬륨 등 주요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에서 나프타를 공급받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여천NCC가 고객사에 불가항력을 선언한 데 이어 롯데케미칼도 지난 10일 ‘불가항력 가능성’을 고객사에 공지했다. 앞으로 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 불가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알린 것이다. 상장사들은 다음주부터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오는 18일에 열리고 LG전자는 23일, SK하이닉스는 25일이다. 소수 주주 권한 강화와 이사회 견제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정관 변경 등 지배구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23일부터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확대 시행된다. 이어 9월 10일부터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규정이 도입된다. 한화그룹 계열 상장사들은 정기 주총을 앞두고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상정했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서는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기업이 이사 임기를 늘리면 한 번에 교체되는 이사가 줄어들어 이러한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주주환원 정책도 화두다. SK증권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은 48개, 규모는 6조 9970억원에 달했다.
  • 李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은 생존 전략”… 한화오션 콕 집어 모범 사례 칭찬

    李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은 생존 전략”… 한화오션 콕 집어 모범 사례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다.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SK수펙스추구협의회·현대자동차·한화오션·네이버 등 10개 대기업 및 이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파트너사가 참여해 상생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코스피 5000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등에겐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요즘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 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화오션의 상생 협력을 모범 사례로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했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방식에 대해선 “인건비를 아끼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임금 액수나 고용 유연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 “노란봉투법, 불법 근원 없애고 손배·투쟁 악순환 고리 끊는 법”

    “노란봉투법, 불법 근원 없애고 손배·투쟁 악순환 고리 끊는 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는 시선에 대해 “불법의 근원을 없애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법적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넘기는 ‘근로자 추정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옥죄는 ‘사형선고’라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건 오해”라고 했다. 70만명을 돌파한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노란봉투법 핵심은 ‘대화 제도화’간접고용 확산 막는 효과 있을 것시행하며 보완, 완성도 높이겠다소상공인들 ‘근로자 추정제’ 오해모든 특고 노동자들 인정 아니야플랫폼 노동자 보호 개별법 계획70만명 넘은 ‘쉬었음 청년’ 대책정부 부처별로 일 경험 기회 준비대기업과 연계 인턴십 일자리도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추진양적 투입으로 생산성 시대 끝나일터 혁신, AI 쓸 수 있는 사람으로-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거란 우려가 크다. “노사 관계에서 갈등은 기본값이다. 나쁜 의미의 갈등은 아니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서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아무 결론도 없는 무의미한 대화를 왜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불신이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한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의미는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다 보면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불만을 반박한다면. “경영계는 수천 수백개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한다고 걱정한다. 격화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하청 노조도 그렇게 조직률이 높지 않다. 수백개씩 되지 않는다.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교섭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쟁의 범위와 관련해 ‘사업 경영상 연결 안 된 게 어딨느냐’고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계는 왜 창구를 단일화하느냐고 한다. 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데 악용돼 온 경험에 비춰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그동안 법 없어도 자율 교섭 잘해 왔는데 왜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상대인지를 결정하게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추가 개정이나 보완될 여지가 있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예측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또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놓고도 자영업자의 우려가 크다.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모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는 건 오해다. 명백하게 ‘가짜 3.3 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가 사업계약서로 뒤바뀐 사람이 대상이다. 물론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많다.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 수도 있다. 자영업자가 지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을들의 전쟁을 하도록 두겠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퇴근 기록만 있으면 된다. 입증 책임만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술 발전에 따라 특수하게 생기는 업종까지 포함해 보호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출연하고 있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스스로 프리랜서로 남길 원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다양한 고용 관계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과태료 50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되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맞는 말이다. 다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일터 기본법이 통과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현실화 가능할까.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근로시간 이후에 상급자가 통신망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잘 보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제재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 4.5일제 법제화를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2030년까지 연간 실근로시간 1700시간대를 안착시키려면 사업장의 근로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가능한가.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실현하는 기업에 직원 1명당 20만~60만원씩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기업 실태를 보니 주로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거나 퇴근을 1시간 일찍 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담하건대 주 4.5일제를 한번 경험해 보면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없이도 안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양적 투입으로 생산성이 결정되는 시대는 끝났다. 장시간 저임금 체제는 경제 성장기에는 가능한 모델일지 몰라도 지금은 질적인 노동력을 투입해야 할 때다.” -생산성 유지에 AI가 대안이 되나. “AI 도입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터 혁신이 필요하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하는 기업에서 그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정부가 AI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AI를 도입하긴 어렵다. 다만 콘텐츠 분야 같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면 도입이 수월하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할 것이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는 노동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낮추고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모델로 가야 한다.”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은 순탄한가. “‘공짜 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하는데, 근로 시간 산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업종이 있다. 오남용 방지법이 입법되기 전까지 기획 감독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로 시간을 대략 계산해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할 생각이다.” -‘쉬었음 청년’ 대책은 무엇인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가 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처별로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 쉬었음 청년을 고용해 일 경험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를 안내하는 일자리를 검토 중이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돈을 주고,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30% 정도다. 회수율도 높이고 들어온 수입으로 월급도 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또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인턴십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은둔·고립 청년 일자리 대책은. “쉬었음 청년의 미취업이 장기화하면 은둔·고립 상태로 넘어간다. 그들에게 ‘일자리가 있으니 나와보라’라고 해선 안 된다. 명절 때 ‘너 언제 결혼하냐’ 같은 잔소리로 들린다. 은둔·고립 청년에게는 놀기 삼아 사회로 나와서 뭐든지 해 보자고 해야 한다. 우선 지역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나오도록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그걸 계기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겠다.”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에는 문제없나. “기금 운용 주체와 방식 등 쟁점인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방향성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연내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금지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으로 세금이 투입되지만, 퇴직연금은 후불 임금 성격의 사적 자금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해 기금화를 유도할 것이다.” -장기 적립을 유도하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안정성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떻게 운용할지, 어떤 상품을 고를지 선택권을 열어뒀기 때문에 자연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모여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사로 들어올지는 정해진 바 없다.”
  • [사설] 반도체·조선 겨냥한 사나에노믹스… 韓 경쟁력 지켜내야

    [사설] 반도체·조선 겨냥한 사나에노믹스… 韓 경쟁력 지켜내야

    일본 닛케이 지수가 어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효과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민간보다 한발 앞에서 대담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를 선언했다.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확대, 엔저 용인, 안보·산업 융합 등이다. 반도체, 조선, 방위 산업 등 경제안보 관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벼르고 있다. 우리의 핵심 산업들과 정확히 겹친다. 방심해서는 경쟁력이 위협받을 상황이다. 일본은 조선업을 해상 운송 주권과 공급망 안정, 동맹 전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간주한다. 고도성장기에는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중국, 한국에 이어 3위다. 이 산업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하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연간 건조량을 두 배로 늘리는 ‘조선 재건 로드맵’을 지난해 말 마련했다. 민관 합동으로 1조엔(9400억원)을 투자하고, 지난달에는 시장점유율 70%인 조선업체의 인수합병도 전격 허용했다. 일본 반도체의 역습은 국가 간 연대로 진행 중이다. 정부의 2조 9000억엔(27조원) 투자로 2022년 세워진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라피더스의 주주 명단에 소프트뱅크, 소니 등 일본 22개사에 이어 미국 IBM이 오를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심사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구형 반도체가 아닌 3나노(10억분의1m) 제품을 양산하기로 했다. 최첨단 3나노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기 수출 일부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일본 기업들은 기계·전자·통신 등 방위 산업에 필요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호주 호위함 수주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반도체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업계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는 빠졌다. 관련법도 일러야 3분기에나 시행된다. 선거용 전략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참담할 지경이다. 조선업에는 수백개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3월 10일부터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절실하지만 기업에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깨어나고 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지원 등 해야만 하는 일들을 지금 당장 해야만 한다.
  • 납품 방해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땐 최대 100억 물린다

    납품 방해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땐 최대 100억 물린다

    허위 광고 과징금, 매출액 2→10%로단순 실수는 형사 제재 대신 과태료순환출자 의결권 위반 ‘징역형’ 폐지주식 가액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20%로 3배 이상 상향된다.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과징금은 5배 높아진다. 대신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 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 행위에 적용되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모두 폐지된다. 대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가액의 최대 20%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형벌 제재는 완화되지만 경제적 제재는 강화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매겨지는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아진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억원(현행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철강보국 신화 쓴 포스코… 친환경 미래소재로 재도약[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철강보국 신화 쓴 포스코… 친환경 미래소재로 재도약[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종합제철소 건설 네 차례 좌절 뒤한일 청구권 자금 과감하게 활용박태준 초대회장 日 설득도 주효1973년 6월 포항 1고로서 첫 쇳물조강 자립 이어 글로벌 철강사로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1호 민영화최근 핵심 사업은 이차전지소재 잇단 중대재해·기후리스크 부담 포스코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산업화를 상징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세웠고, 조선·자동차·건설·에너지 산업이 세계 무대에 오르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포스코는 철강 중심의 기업을 넘어 이차전지 소재와 자원,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미래소재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잇따른 안전사고와 기후 리스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향우 정신’으로 쓴 ‘영일만 신화’ 1960년대 후반 포스코의 출발은 국가 산업화의 운명과 얽혀 있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 달러도 되지 않았고, 국가 총수출은 4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종합제철소 건설에는 약 1억 5000만 달러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고, “후진국이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한 사업”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종합제철 건설을 네 차례나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했다. 그러나 철강 없이 경제 발전은 없다는 인식은 굳건했고, ‘철강 자립’에 대한 염원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포스코의 첫 출발은 한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한 과감한 선택에서 비롯됐다. 제철소 건설 자금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해외 차관을 얻으려 미국·서독·이탈리아·영국의 7개 업체가 참여한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결국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성이 낮다며 차관을 거부했다. 이에 미국 하와이에 있던 박태준 초대 포스코 회장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일 청구권 자금의 투입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이 일본 정부 및 철강업계를 상대로 대일 청구권 자금의 철강소 건설 투입을 설득해냈다. 소위 ‘하와이 구상’으로 불리는 박 전 회장의 아이디어로 1968년 포항제철이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영일만 대역사’가 열렸다. 포항제철소의 ‘우향우 정신’이라 불린 건설 기풍 또한 박 전 회장 시절 확립됐다. 공정 지연 시 일괄 철야작업을 지시하거나 불량 시공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는 등 완공 일정 준수와 품질 강화가 핵심 원칙이었다. 선·후공정을 모두 갖춘 일관제철소 대신 후공정을 먼저 구축하고 해외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역발상 전략’도 동원됐다. 공사 비용 인하와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다. ●광양에 세계 최대 규모 단일 제철소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제철소 1고로에서 첫 쇳물이 쏟아졌다. 포항 1기 준공으로 조강 103만t 체제가 구축되면서 한국 철강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준공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상조업을 달성했고 첫해 흑자를 기록했다. 조강 자급도는 1967년 47%에서 1981년 4기 준공 이후 89%까지 올랐다. ‘제철보국’ 정신은 국내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 돼 자동차·조선·건설·기계 산업 등 한국 대표 산업군의 경쟁력 기반을 형성했다. 포항에서 성공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를 건설했다. 13㎞가 넘는 제방 축조, 준설매립 등 바다 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공사였다. 1987년 1기 설비가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준공됐고, 1992년 광양 4기 준공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제철소가 탄생하며 글로벌 철강사로 도약했다. 연간 2100만t의 생산 규모는 당시 세계 3위 규모였다. 외환위기 직후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민영화가 추진됐다. 2000년 민영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 체제로 전환한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인수했고 해외 냉연·일관제철소 건설, 글로벌 가공센터 확장 등으로 그룹의 외연을 넓혔다. 뉴욕·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증시에 상장해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했다.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양제철소를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고도화했고, 전기강판·API강재·스테인리스 등 고부가 제품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베트남·멕시코·인도 등으로 이어진 글로벌 확장 전략은 연간 조강 생산량을 4000만t까지 끌어올리는 기반이 됐다. 그 결과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스틸다이나믹스(WSD)에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됐다.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 ‘대전환’ 전통 철강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2020년대 초, 포스코는 미래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은 ‘철강 대기업’에서 ‘친환경 미래소재 그룹’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조치였다. 지주사는 그룹 차원의 미래 투자와 청사진을 총괄하고, 철강·이차전지소재·수소·신사업 등 사업회사는 개별 시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구조로 변화했다. 특히 이차전지소재 사업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광양·포항을 중심으로 양극재·음극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사업과 호주 니켈 광산 투자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포스코홀딩스는 7억 6500만 달러(약 1조원)를 투자해 호주의 대표 광산기업인 미네랄 리소스의 중간 지주사 지분을 30% 인수했다. 미네랄 리소스의 광산에서 연 27만t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외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GM과의 합작사를 통해 캐나다에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도 마련했다. 업계는 포스코그룹이 원료, 전구체, 양·음극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완성했다고 평가한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기업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프롤로지움)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차세대 소재 투자도 확대했다. 철강 부문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022년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사망 사고 반복에 ‘안전환경본부’ 신설 최근 반복된 중대재해는 현재 포스코그룹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다. 지난 3월 포항제철소 냉연 공장에서 정비 자회사 직원이 사망한 데 이어, 7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철거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에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그룹에는 비상이 걸렸다. 포스코 그룹은 7월 말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직접 해외 안전 컨설팅사인 SGS를 찾았고, 그룹 전반의 안전 체계 재정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8월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10월에는 포항제철소 STS 공정에서 포스코DX 하청노동자가 유해물질을 흡입해 사망했다. 불과 보름 뒤 같은 제철소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 중에 근로자 6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포항제철소장이 보직 해임됐고,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직접 소장을 겸직하는 등 강수를 두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룹은 지난 9월 안전 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했고, 포스코 내부에 ‘안전보건환경본부’를 신설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안전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 산업… 해결책은 물음표 포스코그룹의 기후 대응 전략은 ‘2050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로 요약되지만, 빠르고 완벽하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철강업 자체가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데다, 포항·광양 제철소의 고로(용광로) 체제를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기후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기업 재무와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 수입규제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제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고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포스코의 기존 생산 체계가 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과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는 상존하는 불안 요소다. 이에 포스코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사업과 탄소중립 핵심 기술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포항제철소에 미래형 제철공정인 수소환원제철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철강보국 신화 쓴 포스코… 친환경 미래소재로 재도약[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철강보국 신화 쓴 포스코… 친환경 미래소재로 재도약[2025 재계 인맥 대탐구]

    종합제철소 건설 네 차례 좌절 뒤한일 청구권 자금 과감하게 활용박태준 초대회장 日 설득도 주효1973년 6월 포항 1고로서 첫 쇳물조강 자립 이어 글로벌 철강사로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1호 민영화최근 핵심 사업은 이차전지소재 잇단 중대재해·기후리스크 부담 포스코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산업화를 상징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세웠고, 조선·자동차·건설·에너지 산업이 세계 무대에 오르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포스코는 철강 중심의 기업을 넘어 이차전지 소재와 자원,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미래소재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잇따른 안전사고와 기후 리스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향우 정신’으로 쓴 ‘영일만 신화’ 1960년대 후반 포스코의 출발은 국가 산업화의 운명과 얽혀 있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 달러도 되지 않았고, 국가 총수출은 4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종합제철소 건설에는 약 1억 5000만 달러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고, “후진국이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한 사업”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종합제철 건설을 네 차례나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했다. 그러나 철강 없이 경제 발전은 없다는 인식은 굳건했고, ‘철강 자립’에 대한 염원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포스코의 첫 출발은 한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한 과감한 선택에서 비롯됐다. 제철소 건설 자금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해외 차관을 얻으려 미국·서독·이탈리아·영국의 7개 업체가 참여한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결국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은 경제성이 낮다며 차관을 거부했다. 이에 미국 하와이에 있던 박태준 초대 포스코 회장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일 청구권 자금의 투입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이 일본 정부 및 철강업계를 상대로 대일 청구권 자금의 철강소 건설 투입을 설득해냈다. 소위 ‘하와이 구상’으로 불리는 박 전 회장의 아이디어로 1968년 포항제철이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영일만 대역사’가 열렸다. 포항제철소의 ‘우향우 정신’이라 불린 건설 기풍 또한 박 전 회장 시절 확립됐다. 공정 지연 시 일괄 철야작업을 지시하거나 불량 시공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는 등 완공 일정 준수와 품질 강화가 핵심 원칙이었다. 선·후공정을 모두 갖춘 일관제철소 대신 후공정을 먼저 구축하고 해외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역발상 전략’도 동원됐다. 공사 비용 인하와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다. ●광양에 세계 최대 규모 단일 제철소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제철소 1고로에서 첫 쇳물이 쏟아졌다. 포항 1기 준공으로 조강 103만t 체제가 구축되면서 한국 철강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준공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상조업을 달성했고 첫해 흑자를 기록했다. 조강 자급도는 1967년 47%에서 1981년 4기 준공 이후 89%까지 올랐다. ‘제철보국’ 정신은 국내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 돼 자동차·조선·건설·기계 산업 등 한국 대표 산업군의 경쟁력 기반을 형성했다. 포항에서 성공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를 건설했다. 13㎞가 넘는 제방 축조, 준설매립 등 바다 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공사였다. 1987년 1기 설비가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준공됐고, 1992년 광양 4기 준공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제철소가 탄생하며 글로벌 철강사로 도약했다. 연간 2100만t의 생산 규모는 당시 세계 3위 규모였다. 외환위기 직후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민영화가 추진됐다. 2000년 민영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 체제로 전환한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인수했고 해외 냉연·일관제철소 건설, 글로벌 가공센터 확장 등으로 그룹의 외연을 넓혔다. 뉴욕·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증시에 상장해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했다.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양제철소를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고도화했고, 전기강판·API강재·스테인리스 등 고부가 제품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베트남·멕시코·인도 등으로 이어진 글로벌 확장 전략은 연간 조강 생산량을 4000만t까지 끌어올리는 기반이 됐다. 그 결과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스틸다이나믹스(WSD)에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됐다.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 ‘대전환’ 전통 철강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2020년대 초, 포스코는 미래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은 ‘철강 대기업’에서 ‘친환경 미래소재 그룹’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조치였다. 지주사는 그룹 차원의 미래 투자와 청사진을 총괄하고, 철강·이차전지소재·수소·신사업 등 사업회사는 개별 시장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구조로 변화했다. 특히 이차전지소재 사업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다. 광양·포항을 중심으로 양극재·음극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사업과 호주 니켈 광산 투자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포스코홀딩스는 7억 6500만 달러(약 1조원)를 투자해 호주의 대표 광산기업인 미네랄 리소스의 중간 지주사 지분을 30% 인수했다. 미네랄 리소스의 광산에서 연 27만t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외 포스코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GM과의 합작사를 통해 캐나다에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도 마련했다. 업계는 포스코가 원료, 전구체, 양·음극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완성했다고 평가한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기업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하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사(프롤로지움)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 차세대 소재 투자도 확대했다. 철강 부문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022년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한 뒤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사망 사고 반복에 ‘안전환경본부’ 신설 최근 반복된 중대재해는 현재 포스코그룹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다. 지난 3월 포항제철소 냉연 공장에서 정비 자회사 직원이 사망한 데 이어, 7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철거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에만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그룹에는 비상이 걸렸다. 포스코 그룹은 7월 말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직접 해외 안전 컨설팅사인 SGS를 찾았고, 그룹 전반의 안전 체계 재정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8월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10월에는 포항제철소 STS 공정에서 포스코DX 하청노동자가 유해물질을 흡입해 사망했다. 불과 보름 뒤 같은 제철소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 중에 근로자 6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포항제철소장이 보직 해임됐고,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직접 소장을 겸직하는 등 강수를 두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룹은 지난 9월 안전 전문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했고, 포스코 내부에 ‘안전보건환경본부’를 신설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안전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 산업… 해결책은 물음표 포스코그룹의 기후 대응 전략은 ‘2050 탄소중립’과 ‘수소환원제철’로 요약되지만, 빠르고 완벽하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철강업 자체가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데다, 포항·광양 제철소의 고로(용광로) 체제를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기후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기업 재무와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 수입규제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국제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고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포스코의 기존 생산 체계가 비용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과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는 상존하는 불안 요소다. 이에 포스코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사업과 탄소중립 핵심 기술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포항제철소에 미래형 제철공정인 수소환원제철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하청노조, 원청과 단독 교섭…재계,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하청노조, 원청과 단독 교섭…재계,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유지하되하청 많은 대기업 다중 교섭 부담도與,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독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교섭 창구 단일화는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해 하청 노조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교섭 창구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계 또한 노랑봉투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취득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협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며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 구체적인 절차가 담기지 않아 ‘원·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 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노동계는 개별 교섭권 보장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 상대가 무한정 늘어난다”며 단일 창구를 주장해 왔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 노조가 단일화를 원하지 않으면 교섭 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결합한 절충안이다. 하청 노조가 분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원청 노조와 연대해 교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간 교섭 단위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 단위 구분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시행령에는 ▲노조 조직 범위 ▲근로자 이해관계 ▲당사자 의사 등이 기준으로 명시됐다. 노동위원회는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 하청 단위 ▲유사 업무·이해관계를 가진 하청 노조 묶음 ▲전체 하청 통합 등 형태로 교섭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청은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거나 유사한 하청 노조들을 묶어 협상해야 한다. 교섭 창구가 세분되면 원청의 협상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개별 하청 단위로 교섭하도록 결정하면, 대기업은 사실상 1년 내내 협상에 매달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대표 노조가 교섭하도록 규정하지만, 시행령이 교섭 단위 분리에 무게를 두면서 단일화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오가다 보면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위반하면 이사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자사주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우선 추진

    원청 업주·하청 노조 합의 땐 개별화동의 못 하면 노동위 거쳐 분리 허용 노동계 “단일화 땐 하청 소외” 반발경영계 “업체 많으면 사업주 부담 커”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일화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따로 교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하나의 교섭 창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교섭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아, 원·하청 노조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청 노조가 혼자서도 교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왔다. 노동계는 “각 노조에 개별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청 노조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단일화 절차에 들어가기 전,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가 서로 ‘개별 교섭’에 합의하면 굳이 창구를 하나로 묶지 않고도 협의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개별 교섭에 동의하면 그 방식대로 진행하면 된다.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일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원청 노조에 가려 소수인 하청 노조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도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 심사를 통해 교섭 분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위원회가 개별 교섭을 인정하면, 노동부는 ▲개별 하청별 교섭 ▲비슷한 업무나 이해관계를 가진 하청 노조끼리 묶는 방식 ▲전체 하청을 통합하는 방식 등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 노조의 작업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이 원청 노조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 사업주는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거나 비슷한 하청 노조를 묶어 교섭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반면 경영계는 이런 방향에 강하게 반대한다. 교섭이 여러 갈래로 나뉠 경우 원청의 협상 부담이 폭증한다는 이유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가 수천 곳에 이른다”며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여러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면 부담이 상당하다. 극단적으로는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최광숙 칼럼] 중처법·노란봉투법 ‘엇박자’ 어느 장단에 춤추나

    [최광숙 칼럼] 중처법·노란봉투법 ‘엇박자’ 어느 장단에 춤추나

    요즘 산재가 발생하면 로펌은 사건 수임을 위해 해당 기업 대표의 학연·지연을 찾아 접촉을 시도한다. 산재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재미를 본 로펌은 내년 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물 들어 올 때 노 젓자”(로펌 관계자)는 분위기다. 두 법 모두 법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법적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처법은 북한 등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산업안전 제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 중처법 시행 3년 6개월 동안 산재가 줄거나 아니면 그런 기미라도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재해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세계 유례없는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처벌이 우습나. 그럼 더 세게 처벌해야 산재를 줄이겠나”라며 기업을 윽박지르는 꼴이다. 왜 당초 취지와 달리 중처법이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명문대 가라고 엄마가 문제지를 던져 주면 아이는 엄마 몰래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써서 매를 피한다. 지금 산업현장이 그렇게 돌아간다. 법이 엉터리다 보니 산재 발생 시 대기업은 로펌을 통해 정답지를 구해 빠져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처벌을 받는다. 중처법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악한 불량식품 같다. 알록달록 맛있게 보이지만 먹고 나면 탈이 나는 불량식품. 중처법도 산재를 줄이겠다며 국민들 보란 듯이 온갖 제재를 화려하게 동원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량법’이다. 이 ‘불량법’의 등장으로 기업은 안전 관련 예산 등 부담이 3배 이상 늘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비용이 아깝지 않다. 문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처벌은 강화됐는데, 안전조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호한 규정들로 가득 차 엉뚱하게 로펌 돈벌이와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의 재취업 시장만 넓혀 놨다. “민주당이 로펌과 짜고 노동 관련법을 만들었나”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온다. 중처법을 만드는 대신 영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뒀다면 산재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방은 뒷전이고 경영책임자 처벌에만 목을 매면서 결과적으로 산재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애당초 처벌로 산재를 잡겠다는 처방 자체가 잘못됐는데, 처방전 또한 엉성해 산업현장에서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게 생겼다.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봉투법 조항의 충돌 문제가 그렇다. 예를 들어 작업을 발주·도급하는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에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면 노란봉투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청의 사용자가 되면 단체교섭과 쟁의 대상이 되니 원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은 1년 내내 수십개의 하청 노조와 상대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처법을 충실하게 준수하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피하자니 하청 노동자의 안전조건을 방치해 중처법을 위반하게 된다. 중처법과 노란봉투법 사이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결국 이들 법의 엇박자 때문에 기업은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에 관여하면 할수록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원청은 하청 노조의 교섭과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처법이 강조하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해 예방조치 대신 처벌만 강조하는 중처법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분쟁 소지를 늘린 노란봉투법이 동시에 시행되면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까. 근로자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고, 사용자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 “제재 만능주의로 산재 못 줄여… 엄벌보다 예방 체계 정비해야”[최광숙의 Inside]

    “제재 만능주의로 산재 못 줄여… 엄벌보다 예방 체계 정비해야”[최광숙의 Inside]

    유례없는 초고액 과징금 ‘제재 공화국’모호한 중처법, 전문가도 헷갈려안전 예산 늘렸지만 사고 더 늘어‘서류 안전’ 치중해 책임 회피 초래선진국, 예방 중점… 처벌, 최후 수단산업안전감독관 과잉, 경찰국가 조성1만명당 산업안전 인력 미국의 8배자의적 집행에 불기소·무죄율 높아안전 책임 역할 명확하게 설정해야법 부작용 검토해 조속한 개선 필요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밝혔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더 센 방망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제재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한다고 해도 산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산업안전 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정 교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재 강화 같은 손쉬운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망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재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제재는 북한,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처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초고액 과징금, 영업정지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제재 공화국’이 될 것이다. 제재만 강화하면 기업 군기 잡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은 피동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강한 제재로 산업안전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예측 어렵고 실효성 없는 법 규정 많아 -인명 사고가 나오는 현실에서 제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제재는 필요하지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안전 위반은 형사범과 달리 고의성이 약하고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도·안내 등 사전 예방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예방 시스템 정비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정부는 제재 강화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재 만능주의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최선의 산업안전 정책은 제재가 아니라 예방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후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견이 나온다. “원청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원인이 파악되기도 전에 원청만을 비난한다면,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셈이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사회구조적 문제나 중소기업 상황이 더 심각한데, 일부 대기업을 엄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작 산업안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되거나 가려지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중처법 시행에도 산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중처법 시행 후 정부에서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이런 실패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처벌이 강해졌는데도 산재가 줄지 않는 건 예측하기 어렵고 실효성 없는 법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행할 수 없는 규정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선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처벌 조치에 효과가 없다는 건가. “일반적으로 법이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중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은 이행 방법과 관련해 주무 부처조차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정도로 모호하고 조잡한 부분이 많다. 기업에 부담만 줄 뿐 산재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 집중하면서 정작 원인 규명 뒷전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까.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은 잠깐의 ‘사이다’ 행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안전의 본질을 흐리고 구조적 문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재를 너무 강조하면 행정기관이 효과, 부작용도 따져 보지 않고 제재 일변도로 치달을 수 있다.”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린다던데.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 원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에선 과도한 처벌을 의식해 깊이 있는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충실하게 원인을 밝혀 내면 그것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단서나 증거로 이용될 걸 우려해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에 소극적인 것도 처벌 강화와 연관이 있나. “있다. 작업을 발주·도급하는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 안전에 관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법적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엉성한 법이 되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가로막는 셈이다.” -기업이 먼저 산재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나. “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 예산을 3배 이상 늘렸지만 전문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법적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거나 면피용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수사기관과 로펌, 컨설팅 업체만 바빠지고 있다. 실질적 안전이 아니라 서류 작업에 치중하는 ‘서류 안전’만 강화돼 ‘고비용 저효과’ 산업안전이라는 비판이 많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해결 도움 안 돼 -산재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나. “기업이 안전에 형식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법이 행동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와 인프라 강화에 주력해야 하는데, 거친 규제와 제재를 남발하면서 기업 옥죄기만 하다 보니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 법을 만든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근로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하청 등 각 의무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또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면서 의무 주체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산업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참여와 헌신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산업안전감독관 32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행정 인원은 근로자 1만명당 미국의 8배, 일본의 4배나 될 정도로 많은데, 단속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32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비대화를 초래하고 산업안전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제의 실효적 개선, 중복적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의 전문성 강화 없이 인력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행정 역량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인가. “산안법, 중처법 등이 예측하기도 이행하기도 어려워 고용노동부의 ‘묻지마식’ 적발이 횡행하는 등 자의적 법 집행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감독관의 지나친 증원은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짓누르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중처법이 불기소와 무죄율이 높다던데. “중처법에 엉성하고 위헌적인 규정이 많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보니 검찰의 불기소와 법원의 무죄판결이 많은 편이다. 문제 많은 법에 대해선 형벌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와 법관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산재 예방 주체의 역할·책임 불명확해 -중처법의 모델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라고 하던데. “영국 법이 중처법의 모태가 되었지만, 본질적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국 법은 법인만 처벌하는데, 중처법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까지 처벌한다. 영국은 산안법과 법인과실치사법이 중복·충돌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안법과 중처법이 중복·충돌된다. 그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결코 유사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선진국의 산재 예방은 어떤가.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처벌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한다. 법 규제의 정교성·실효성과 예방 행정의 전문성 등 예방 시스템에 집중한다. 선진국은 모두 법령에서 산재 예방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의무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얽히고설켜 있어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큰 문제다.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실수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 제정이나 정책 입안 때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 후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문제가 발견되면 조속히 정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법 제정 의도가 좋으니 당연히 잘 시행되리라 단정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치대 입학 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본과 3학년 때 5년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에서 20여년간 산재예방정책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해 산업안전 행정에 밝다. 고려대 사회법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1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안전학을 학문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내 최고의 안전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걸음마 수준인 안전 이론 정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론 등 12권의 안전 이론 전문서를 냈다.
  • [사설] ‘더 센 상법’까지… 후폭풍 감당할 대책 시급하건만

    [사설] ‘더 센 상법’까지… 후폭풍 감당할 대책 시급하건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를 옥죄는 반기업법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시행 전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부작용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통과된 데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밀어붙이기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지 하루 만에 또 일방적으로 의결된 것이다. 엎친 데 덮쳐진 기업들은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아우성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어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한 뒤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호소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등 하청업체 노조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당장 교섭 요구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내일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외국 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 우려는 현실이 될 공산이 커졌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한미 정상회담 총력전에 재계 총수들은 현지에서 백방으로 뛰었다. 그런 기업들에 정부는 금고 열쇠를 맡겨 놓은 것처럼 대미 협상용 투자 청구서를 내밀었다. 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파업 시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기업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후폭풍 최소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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