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침해) 등 2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인 세 모녀 중 큰딸을 수개월에 거쳐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은 김씨의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경찰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는 범행 전후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훼손 혐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기존에 적용했던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혐의를 포함해 김씨는 총 5개 혐의를 받게 됐다. 김씨는 범행 전 피해자의 집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절도하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는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김씨가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