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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재난상황 시 전공의 겸직 허용…복지부 “강제차출법 아니다”

감염병 등 재난상황 시 전공의 겸직 허용…복지부 “강제차출법 아니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2-23 11:40
업데이트 2021-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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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가족모임 및 병원·직장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일요일인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설 연휴 가족모임 및 병원·직장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일요일인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감염병 유행이나 화재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는 전공의들도 겸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통령령에는 ‘재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겸직 허용을 놓고 전공의를 강제 차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공의 겸직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본인 의사와 수련병원장 허가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번 전공의 겸직금지 허용의 개정내용이 전공의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이번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일 때 5∼10명, 100명 이상일 때 11∼15명으로 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원 영유아의 수와 관계 없이 5∼10명이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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