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년만에 모습드러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종교·전도는 적용 제외

[단독] 7년만에 모습드러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종교·전도는 적용 제외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10 18:09
수정 2020-12-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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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 보장

2013년 김한길 발의 차별금지법 문 대통령도 공동발의 참여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10일 오전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10일 오전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의원 평등법 성안 마쳐···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세상밖에 공개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성안해 공동발의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길 전 의원이 51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2013년 2월 12일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지 약 7년여만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상 당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종교계의 반발로 2013년 4월 24일 폐기된 바 있다.

1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평등법 법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단,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은 19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비교하면 일부는 개선됐고, 일부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이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 담긴 내용 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데 그쳤는데 비해 이번 법안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책 전반에 차별문구를 삭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에도 차이가 있다. 평등법은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한 손해배상액이 1배 더 높은 셈이다. 평등법은 배상액의 하한도 500만원으로 정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종교 전도에는 평등법 적용 제외
다만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 4조 4항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의원의 법안이나 정의당 장 의원의 법안에는 없는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인 차별의 개념을 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종교계의 반발에도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이 의원은 각 의원실에 보낸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에서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렇듯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0일 현재 10명 이상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충분한 숫자가 모이는 대로 조만간 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정의당 장 의원 발의안과 함께 차별금지법 입법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금껏 정의당이 애써왔지만, 6석이라는 한계로 발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2007년 법무부 입법안이 발의된지를 기준으로한다면 13년,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입법을 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2년만에 차별금지법이 탄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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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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