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산 현금화 중단해야 방한한다는 해괴한 日 총리

[사설] 자산 현금화 중단해야 방한한다는 해괴한 日 총리

입력 2020-10-13 17:12
업데이트 2020-10-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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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의 집행 절차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한국 정부가 막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은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현금화를 저지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는 해괴하기 짝이 없다.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 그것도 민사소송의 집행에 일본 정부가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지, 그럴 정도로 일본의 삼권분립이 형해화한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이 해방 이후 확립해 온 삼권분립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연말에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은 현금화 중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속이 없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압박 의도를 분명히 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치적 이유로 몇 차례 열리지 않은 적은 있지만 회의 참석의 조건으로 현금화 중단을 꺼낸 건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런 통보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몇 차례나 밝혔다. 일본이 한국 정부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것은 한일 대립을 정치에 이용했던 아베 전 정권의 수법을 스가 정권이 계승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던 2015년 11월 아베 전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당일치기로 서울에 왔고 문 대통령 또한 2018년 5월 역시 3국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한 바 있다. 이러니 일본 국내외에서 스가 총리가 외교를 모른다는 우려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기업이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끝나는 일이다. 간단한 해법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기업의 화해 노력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본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고 배상을 꺼린다면 현금화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얼마든지 민간에서 해결 가능한 것을 일본 정부가 분쟁화하고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한일 상호이익을 해칠 뿐이다.

2020-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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