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사설]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입력 2020-10-06 17:48
수정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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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그제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5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13건만 가결했다. 16건은 부결했고 철회 3건, 표결을 않고 폐기한 것도 25건에 이른다. 20대 국회에서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같은 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이 ‘거여’(巨與)의 힘으로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고작 ‘방탄국회’나 하는 것이냐”는 원성이 쏟아질 게 뻔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5월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결과야말로 의원들이 특권을 제대로 내려놓는지 진정성 여부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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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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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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