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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남김 없이 수사해야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남김 없이 수사해야

입력 2020-03-19 22:46
업데이트 2020-03-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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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모씨가 허위로 350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7년 만에야 시작됐다. 의정부지검은 해당 위조사건을 배당받은 뒤 다섯 달 동안 묵혀 뒀다가 최근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그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금까지 세 차례가 넘도록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단 한 차례도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 역시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7년)가 불과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자칫 검찰수사가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 반면 경찰은 위조된 은행잔고 증명서 4장 중 마지막 문서가 2013년 10월에 작성된 만큼 공소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수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지능범죄수사대도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지검 사건에는 윤 총장 장모와 부인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이 가족 관련 비리 혐의로 피고발된 최초의 검찰총장인 탓에 ‘제 식구 봐주기’에 익숙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게다가 검찰은 최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마다 번번이 고발인만 무고로 기소했을 뿐 최씨는 불기소했다. 심지어 최씨가 2016년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을 위조했다고 시인했을 때도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만약 이번 사건을 공소시효만료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한다면 이 사건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제 식구 감싼다´는 오명을 벗고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최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과 검찰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해 중복수사 논란이 이는 만큼 수사기관 간 조정 및 협력 절차가 필요하다.

2020-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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