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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제재도 솜방망이 “이번 기회에 제도 근본 개선해야”

불법 공매도에 제재도 솜방망이 “이번 기회에 제도 근본 개선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3-16 23:16
업데이트 2020-03-1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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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거래대금 32조 중 외국인·기관 98.8%

10년간 제재도 대부분 과태료·주의 처분
“한시 거래금지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가 16일부터 6개월간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공매도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시장안정 조치일 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거래소(KRX)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 들어 금융위가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난 13일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32조 7083억원이었다. 이 중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각각 18조 183억원(55.1%), 14조 3001억원(4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는 3892억원(1.2%)에 그쳤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락세가 지속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공매도 접근성이 낮은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101곳이었지만 대부분 과태료 혹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거래가 재기되기 전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을 위해 존재하고 개인투자자의 돈을 빼가는 구조로 돼 있다”며 “공매도 자체를 금지한 상태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형사처벌도 좋지만 그보다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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