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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1차관 “집값담합 10여개 단지 조사 계획… 수용성 등 투기세력 주택 매입 10배 높아”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집값담합 10여개 단지 조사 계획… 수용성 등 투기세력 주택 매입 10배 높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21 16:02
업데이트 2020-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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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전국 10여개 단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간다.

21일 박선호 국토부 1 차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리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21일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단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구체적을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으로 본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하게 된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박 차관은 “보통 서울 강남권이 오르면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법인 투자 등의 투자가 활발했다”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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