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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모 없는 아이 성범죄자 돼” 성교육 강사의 막나간 강연

[단독] “부모 없는 아이 성범죄자 돼” 성교육 강사의 막나간 강연

김주연 기자
김주연, 윤연정 기자
입력 2019-12-19 23:20
업데이트 2019-12-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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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교 학부모 성교육 강의 발언 파문

교육청·학교 “섭외 관여 안 해” 책임 회피
강사 “일부만 발췌해 취지 왜곡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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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없는 아이들이 성범죄자가 된다.” “성교육을 일찍 하면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된다.” “항문 성교로 인한 성적인 자극이 동성애의 원인이다.”(지난 13일 제주 B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中)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한 강사가 조손 가정 아동을 비하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교육 강사 A씨의 강의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진정서를 보면 개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3일 도내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위한 부모 성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A씨는 성폭력 가해·피해 상담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부분 부모가 기르지 않은 조손가정 아이들”이라면서 “유아기에 엄마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성범죄자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일찍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면서 “모든 피임은 부작용이 따르며 학생 대상 피임 교육도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강의에서 A씨는 낙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하면 여성은 죄책감을 느끼고 여성성에 손상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 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출산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골반이 작아 낙태가 불가능하고 출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발언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동성애자는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교육청과 학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 예산을 지원하긴 했지만 강사 섭외는 학교가 직접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교육청 진행 프로그램에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강의록을 사전에 받지 못했고 학교는 강의를 참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제주 시민단체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여자아이는 문란해지거나 남성에 대해 아예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의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손 가정을 헐뜯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낙태에 따른 책임감을 강조하고 피임에 대해서도 100% 안전한 피임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19-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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