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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처리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사설] 민생법안 처리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입력 2019-12-01 21:02
업데이트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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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해야…여야, 대화와 타협 발휘하길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다.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해 식물국회가 오는 10일인 회기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곧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한국당이 선거법도 아닌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 정당사에서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건 정당은 없었다. 1970년대 3선 개헌안이나 의원 체포동의안, 2016년 테러방지법에 무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정치적 쟁점 법안에 한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오늘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옳다. 내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안을 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행동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되는 등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여당과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도 한국당을 고립시키려 들지만 말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여러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한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하는 ‘4+1’ 패스트트랙 공조를 병행해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길 바란다.

2019-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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