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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사회적 차명 부동산의 재산권 우선한 대법 판결

[사설] 반사회적 차명 부동산의 재산권 우선한 대법 판결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06-20 22:30
업데이트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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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탈세 등 용인하나…사회적 통념에 맞게 보완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농지를 상속받은 A씨가 농지의 등기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농지는 A씨 남편이 2000년 관할 군수로부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팔라는 통지를 받고는 B씨 남편에게 불법으로 명의신탁한 땅이다. 부동산실명제가 1995년에 시행돼 벌써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차명 부동산 원소유주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해당 법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 또한 이는 1997년 시행된 금융실명제가 이제는 사회질서로 자리잡은 것과도 비교된다.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의 차이는 대법원이 2002년 9월에 이어 차명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 등 실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영향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반대 의견(4명)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불법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이나 노동의 제공)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불법을 저질렀는데 소유권을 주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시가의 최대 30%)과 벌금(최대 2억원)까지 둬 등기를 회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려면 대법원은 오히려 실소유자의 재산권을 이번에 부인했어야 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수의견을 낸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관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차명 부동산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 공화국’이란 비아냥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장관급 등 고위직 지명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대법원은 돌아봐야 한다.

차명 부동산을 막을 방법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지적대로 차명 부동산은 “판례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다.

2019-06-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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