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석방…구속영장 기각배경은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석방…구속영장 기각배경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0 21:32
수정 2019-04-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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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0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4.10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가 1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석방됐다.

할리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이날 오후 7시 55분쯤 구금돼 있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체포됐을 당시와 같은 복장에 검은색 모자,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할리는 심경과 혐의를 인정하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거듭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승용차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날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박정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할리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할리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할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경찰은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출신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특유의 구수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이며 방송인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영도 하씨’로 본관과 성을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는 코레일, 서울시 강남구를 비롯해 전북도, 우체국 국제특송 EMS, 광주비엔날레, 공룡세계엑스포 등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발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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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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