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코리아 리포트] <6> ‘18년간 1386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문가 분석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 대형마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인 옥시상품 불매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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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구요비 주교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중증 폐이식 피해자 안은주씨를 위로 방문하고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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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직접적인 원인은 제품안전 관리에 실패한 제조판매사와 정부에 있다. SK, 롯데, LG, 삼성, 신세계, GS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옥시RB, 테스코, 헨켈, 다이소 등 해외의 유명 다국적기업들도 앞다퉈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거기에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술표준원, 환경부와 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들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이 관련돼 있는데 정작 유럽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제품의 경우 제품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다. 정작 유럽 회사들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 기준’의 행태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가 커진 데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활화학제품의 남용과 안전불감증도 들 수 있다. 국내외 유명 회사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조건적인 신뢰도 있다. TV와 신문, 잡지 등의 대대적인 제품광고와 대형 할인마트를 통한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의식이 마비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관련 전문가집단과 언론 및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감시 역할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 수녀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만든 피해 사례 전시물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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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1년 8월 말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무총리실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를 공언했다. 그러나 방향제와 같이 호흡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점검했을 뿐이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부처 간의 책임 회피도 비난받을 만하다. 사스와 같은 신종 독감인 줄 알고 역학조사에 나섰던 질본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지자 소관 범위가 아니라며 피해대책 마련에서 빠졌다. 환경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는 소비제품의 하자문제이지 환경문제가 아니다”라며 손을 내저었다.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2013년 환경부의 뜻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피해구제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나서자 2014년 같은 구성원인 환경보건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했다(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 법률에는 새로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PHMG와 PGH가 유해성심사 신청 당시의 용도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고 소비자가 카펫 등 항균 처리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흡입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흡입독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가습기국조특위 평가를 요약하면 정부 책임은 부처별로 다 있다. 산업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로 분류했지만, 살균제 성분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유통된 이후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물질의 유해성 심사 시 기업 제출 자료에 의존해 ‘제출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했으며 PHMG의 경우 분무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흡입독성 실험요구, 관련 문헌 등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가 용도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약청의 사전심사 및 안전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결국 공산품으로 유통됐기에 사전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정보건자료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의 흡입독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질명도 가칭으로 공표하여 국민들이 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여의도 옥시RB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살인죄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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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 회피 대상이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그후로 1년 동안 진전은 없었다. 1년 뒤인 2018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환경부 성토의 장’이 됐다. 피해자 인정률이 박근혜 정부 때와 거의 다르지 않고 기업기금인 특별구제계정 지급도 10% 이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비난이 이어져 그나마 현재는 정부인정자 798명, 기업기금대상자 2010명 등 전체 피해 신고자(6309명)의 44.6%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여러 증상과 복합적 질환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정부는 개별 질환별로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피해 인정자가 여전히 신고자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정부 인정자의 상당수인 기업기금대상자들은 정작 책임기업이 배상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딸과 그의 뱃속에 있던 손주를 잃은 친정아버지가 진혼제에서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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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재발 방지제도 중 하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처벌제도다. 특히 피해자가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가해자에게도 인과관계의 책임을 지우는 입증책임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짧게는 7년 전, 길게는 25년 전에 발생한 제품구매와 병원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 건강피해를 증빙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 폐업, 영수증 분실 등으로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 지급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정작 가해 기업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피해신고자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장하는 건강피해가 제품사용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반증의 의무를 가해자 또는 제조판매사들에게 지우고 반증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긴급구제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을 환경부로 하고 환경부에는 환경보건문제 담당 제2차관제를 두고 관련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전문가 한 명 없는 환경과학원을 뜯어고쳐 국립환경보건원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각종 건강피해 문제를 즉각 상담하고 체계화해 큰 사고를 막아내는 국립독성센터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0만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이 중 매년 2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돼 상품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예방-대응-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에 대한 감독 관할권을 갖는 산업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들이 안전성 검증 및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들을 환경부와 통합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응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기능 강화나 ‘생활화학안전인증원’, ‘생활화학위험평가원’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수집하는 한국형 화학물질 재난 프로파일링 조사 기법도 개발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인정 판정을 위해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피해신고에서 피해인정 판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판정을 위해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하고, 숙련된 피해구제 전문상담원과 피해자 판정 조사원의 양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3-1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