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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 사퇴…김진태·김순례 ‘5·18 망언’ 징계 미뤄지나

한국당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 사퇴…김진태·김순례 ‘5·18 망언’ 징계 미뤄지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5 13:40
업데이트 2019-03-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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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원장 2019.2.13  연합뉴스
김영종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원장 2019.2.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징계 논의가 더 미뤄질 조짐이다.

4일 사의를 표명한 김영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보통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위원장 등 당직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누가 (윤리위원장을) 하시든 징계는 가급적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한 김영종 위원장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임명됐다. 김영종 위원장은 2003년 평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영종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종료되면 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맞다. 전당대회 하는 날 당에 사의 의사를 밝혔고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종 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 정도 남아 있었다.

전날 황교안 신임 당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원 징계에 대한 질문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윤리위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옆에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즉 당 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5·18 망언 문제를 풀고 가기보다 1차적 판단을 윤리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에 대한 1차 판단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를 새로 꾸린다고 해도 징계 확정까지는 녹록치 않다.

일단 최고위원회의의 징계안 논의 과정에 징계 대상자이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순례 의원이 참여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의결 관련 당헌·당규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징계 당사자가 포함된 안건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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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규와 웃음 사이
절규와 웃음 사이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오른쪽)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이 충청호남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을 한 두 의원을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순례 의원이 의결 과정에서 배제되더라도 징계 여부에 따라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종명 의원처럼 제명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면 김순례 의원을 지지하는 당내 세력이 반발할 것이고, 충분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적 여론이 싸늘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최대한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앞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결정된 이종명 의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확정되며, 이종명 의원은 제명이 되더라도 당 차원의 제명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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