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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그대로 넘길 일 아니다

[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그대로 넘길 일 아니다

입력 2018-12-27 22:42
업데이트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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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일파만파다. 그 실체를 부인하던 환경부가 그제 산하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에 대한 성향 및 동향 파악 문건을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 김 전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부터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동향 문건에는 산하 8개 공공기관 간부 21명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와 반발 여부가 기재돼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과거 정권 인사를 솎아내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증거라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건 생산 당시 환경부 관계자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나아가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의혹을 제기하며 전 부처 실태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한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정보 파악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보고 여부를 떠나 그런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부는 과거 정권 시절 적폐청산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도덕성을 강조한 정부에서 과거 정권과 같은 적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강제수사로 환경부 문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부나 청와대에서 문건 작성 지시자가 있는지와 보고라인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나아가 야당 주장대로 다른 부처도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는가를 실태 조사라도 해야 한다. 다행히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처리를 조건으로 민주당이 야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출석한다. 현 정부도 ‘낙하산 인사’ 시비로 시끄럽다. 운영위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의 의혹과 그 실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길 기대한다.

2018-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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