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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변화 없는 국회

[사설]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변화 없는 국회

이종락 기자
입력 2018-12-06 22:00
업데이트 2018-12-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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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예산안, 졸속·밀실심사…선거법 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어제 잠정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도 국회는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했다는 오명을 얻었다. 국회는 2014년부터 예산안 처리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로 정하고 이를 넘기면 정부 원안을 자동부의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했다. 새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개시된다. 첫해인 2014년에만 시한을 지켰을 뿐 늑장 처리를 반복했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보다 나흘이나 늦은 12월 6일 0시 37분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는 예산소위 구성부터 2015년 이후 가장 늦었고, 4조원 규모의 세입 결손분을 둘러싼 정치 공방 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심의 시간을 낭비했다. 여야는 한술 더 떠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를 들어 ‘소소위’ 가동에 들어갔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상임위 소위 중에서도 극소수의 핵심 실력자들만 참여하는 소위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된 비공식 회의체에서 진행했다. 공식 기구가 아니므로 회의 내용조차 속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여야가 밀실의 주고받기로 잇속을 챙겼을 개연성이 많아 보인다. 민원성 ‘쪽지예산’을 주고받기에도 더 쉬운 구조다.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규정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위험한 것은 필연적으로 졸속·밀실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과 국회법을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 이 같은 모습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 합의는 예산안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야 3당이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차라리 여야는 정개특위 연장 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식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 내길 바란다.

2018-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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