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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일삼던 문체부 간부, 한밤 여직원 호텔서 “문 열어”

성희롱 일삼던 문체부 간부, 한밤 여직원 호텔서 “문 열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8-11-25 23:10
업데이트 2018-11-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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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로 드러난 성폭력·갑질 백태

출장 중 술취해 난동… 정직 1개월 징계
국악단 前감독대행, 단원 2명 공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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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여직원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 “문을 열라”고 강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무용단원 2명을 일방적으로 출연 배제했다는 국립국악원 전 감독대행에 관한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함께 출장 간 여직원을 성추행한 문체부 소속 1급 A씨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A씨는 여직원 B씨와 함께 서울 출장에서 자정을 넘겨 3차까지 술자리를 한 뒤 술에 취해 B씨 호텔 객실 문을 열라고 강요해 지난 3월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택시에서 B씨의 손을 잡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감사담당관은 “A씨가 사실을 부인하지만, B씨의 진술이 시간대별로 구체성·일관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감사담당관실은 또 A씨 비서의 증언과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2년 동안 성희롱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복무규정 위반)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9월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국립국악원의 전 감독대행 C씨의 행태도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C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단원 D씨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E씨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공연에서 배제했다. 군무가 많은 국악원의 무용은 질서와 조화가 중요한데, D씨가 무용단의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게 이유였다. E씨에 대해서는 “체중조절에 실패해 공연의 질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공연 출연이 주 업무인 단원을 징계 기준의 하나인 ‘출연정지(1~3개월)’보다 2배 이상 장기간 공연에서 배제한 행위는 단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행위”라며 경징계 이상 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C씨의 부적절한 언행도 드러났다. C씨가 F씨를 불러 세워 동의 없이 몸을 마구잡이로 거칠게 더듬은 뒤 “살은 없는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술자리에서는 단원 몇 명을 불러 “와서 과장님한테 술 좀 따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지방 공연 시에는 호텔방으로 단원들을 불러 장기자랑을 시킨 일도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다.

국립국악원 안무자 G씨의 부적절한 언행도 밝혀졌다. G씨는 단원 H씨의 가슴을 쳐다보며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냐. 뛸 때 덜렁덜렁 거린다”라고 하거나, 남자 단원이 있는 자리에서 “너 임신한 거 아니냐”라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속옷을 입고 나오라고 한 적은 있지만, 가슴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C씨와 관련해 징계시효가 경과한 데다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G씨 역시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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