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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고 당한 그 뒤…62세 촉탁직 근로자의 ‘작은 승리’ 이야기

[단독] 해고 당한 그 뒤…62세 촉탁직 근로자의 ‘작은 승리’ 이야기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0-15 21:02
업데이트 2018-10-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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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하청 해지 통보에 구제신청
노동위, 이례적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정년 넘긴 단기계약직 해고 제동 의미”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KR이 정년이 지난 60대 촉탁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을 뚜렷한 이유 없이 연장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만 60세 이상 촉탁 계약직에 대해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일 “KR이 지난 4월 30일자로 촉탁직 근로자 나모(62)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나씨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 하청업체인 KA에 입사한 뒤 이듬해 4월 이 회사에서 분할된 KR로 회사를 옮겨 올해 4월까지 근무했다. 그간 나씨는 3개월에서 1년 단위의 촉탁 계약을 6번 맺으며 3년 6개월간 항공기 정비용 자재를 꺼내 전달하는 업무를 했다. 계약 연장을 기대하던 나씨는 사측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번 판단의 쟁점은 촉탁 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였다. 사측은 “사내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취지의 규정이 없고, 부서장 평가를 통해 근로 관계를 종료했으므로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나씨의 근무 평정이 낮았으며 업무 실수로 항공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6차례 갱신을 해 왔고 계약 종료 시점에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직무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나씨 손을 들어줬다. 또 “나씨의 실수가 회사에 직접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근무 평정 객관성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석 노무사는 “촉탁직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드문 경우”라면서 “60대 이상 단기계약직들의 갱신 기대권을 넓게 인정해 합리적 사유 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데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KR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항공사 지상조업 하청업체는 60대를 촉탁직으로 고용해 기내 청소, 시설 관리, 수하물, 정비 관련 상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중 기내청소 업체 비정규직 320명 중 40명이 65세를 넘긴 촉탁직이다. 수하물 업무의 경우 100명 중 5명이 그렇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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