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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쌍용차 전원복직 합의, 국가권력의 부당한 노사 개입 다시 없어야

[사설]쌍용차 전원복직 합의, 국가권력의 부당한 노사 개입 다시 없어야

입력 2018-09-14 14:53
업데이트 2018-09-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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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사가 어제 해고 노동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발표한 합의서에 따르면 70여명은 연내에, 나머지 인원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이로써 9년 만에 매듭지어진 셈이다.

 쌍용차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였다. 2009년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로 촉발된 사태는 지금까지 해고자와 그 가족 등 30명이 삶을 등지게 했다. 2015년 노사는 해고자 복직에 어렵사리 뜻을 모았으나 이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난해 5월에는 해고자의 부인이 목숨을 끊었고, 지난 6월에는 해고 노동자 김주중씨가 또 스스로 생을 포기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해결돼 다행인 것이 아니라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복직 시점을 내년으로 못박은 데다 경영상황이 나쁘더라도 남은 해고자들을 전부 복귀시킨다고 명시한 점에서 2015년의 합의와 의미가 다르다. 회사가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노조도 2009년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시위를 앞으로 열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자율적인 노사의 합의 결과는 환영하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쌍용차의 골깊은 생채기가 노사가 손을 잡았다고 말끔히 치유될 수는 없다. 지난달 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가폭력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확인시켰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쌍용차 진압 작전을 승인했다.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 2급 발암물질을 섞은 최루액을 헬기로 노조원들에게 살포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경찰관 50여명을 동원해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별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가가 작심하고 이런 음모를 기획했다면 해고 노동자가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극렬 범법자로 내몰린 노조원들은 재취업이 불가능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쌍용차의 비극에 국가권력의 조직적 횡포가 개입한 흔적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를 하면서 쌍용 사태도 먹잇감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이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고법의 결정을 2014년 대법원이 뒤집은 배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권력 남용과 국가폭력 행위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치열한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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