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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쓰러졌는데 트럭 후진해 숨져…법원 “살인 아니다”

피해자 쓰러졌는데 트럭 후진해 숨져…법원 “살인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5 16:34
업데이트 2018-07-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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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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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한번 더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에 대해 법원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장모(50)씨의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운전하며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쳤다.

장씨는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내려 피해자를 친 사고 현장을 확인한 뒤 다시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곧이어 화물차를 후진했고, 이 과정에서 화물차 바퀴 뒤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위로 4.5톤 화물차가 지나가면서 피해자는 숨지고 말았다.

피해자는 떡볶이를 배달하던 20대 청년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주변 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후진 과정에서 화물차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망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상황을 확인했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기어 변속까지 해가며 후진을 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자신은 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이 확보한 CCTV를 확인한 뒤에서야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화물차 운전사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켜진 왕복 2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피해자를 살해했더라도 과실을 은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등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후진하기까지 걸린 3초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갈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기도 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쓰러진 상태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했고,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차량 을 후진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금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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