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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崔 13개 혐의 공모… “기업 거부 때 불안 느끼게 한 건 강요”

朴·崔 13개 혐의 공모… “기업 거부 때 불안 느끼게 한 건 강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06 22:00
업데이트 2018-04-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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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개 중 16개 혐의 ‘유죄’ 선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주고도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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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이같이 요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 16억원의 뇌물을,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20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큰 틀에서 무죄로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금품 제공을 강요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총 18가지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가 적용된 13가지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 관계를 이뤘다. 형량은 최씨보다 4년 더 많이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지원 뇌물을 받고, 롯데·포스코·SK·KT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이나 각종 이권을 요구한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차례 챙기거나, KT에 최씨 측근을 채용시키는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가 됐다. 삼성 승마지원 뇌물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씨가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데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해 승마협회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민간기업인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한 혐의 등엔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박근혜 정부 시절 수석과 각료들이 공모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CJ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참모들이 맹목적으로 실행한 이 범행의 정점 역시 박 전 대통령이라고 재판부는 지목했다.

이날 판결에선 법에 정해진 세금 외 정권이 추구하는 사업을 기업돈으로 충당하던, 이른바 권력의 준조세 징수 행위를 한 통수권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 판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18개 그룹에서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를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기업에 명시적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요구하거나,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강요”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액 중 삼성이 낸 204억원도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계 현안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하며 승마지원 36억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역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선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든 대목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승마 뇌물 중 말 값(36억원)을 뇌물의 범주에서 빼서 계산한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최씨 회사가 지원받은 용역 대금(36억원)과 말 값을 모두 더한 약 72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포함시켰다. 이처럼 하급심에서의 엇갈린 판단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갈피를 잡게 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이후 기업별 현안을 미끼로 개별 기업에 추가 출연을 종용한 혐의엔 뇌물죄가 적용됐다. 시내 면세점 특허 연장, 신규 특허 취득 등을 바라고 롯데와 SK에 수십억원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대목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이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는 뜻이다. 이 요구에 응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반면, 요구를 거절한 SK는 처벌을 피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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