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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분 걸린 초유의 1심 생중계… 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102분 걸린 초유의 1심 생중계… 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4-06 22:32
업데이트 2018-04-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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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법정 스케치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열린 법정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날 역사적인 장면은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 4대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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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금부터 선고 공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재판장인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밝히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선고 결과를 들어야 할 피고인석은 텅 비어 있었고, 변호인석에는 조현권·강철구 국선변호인 2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검찰에서는 한동훈(4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방청석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가장 앞줄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정을 찾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탓인지 선고 내내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가 입정해 선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 법원 관계자가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고지하자 방청석 뒷자리가 잠시 시끄러웠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다.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유죄로 본 내용을 판시할 때는 ‘넉넉히’, ‘충분히’라는 단어에 힘을 줘 강조했다.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혐의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김 부장판사도 중간에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다.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을 읽기까지 무려 1시간 42분이 걸렸다.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낭독한 뒤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었지만 법정에서는 선고 결과를 예상한 듯 큰 동요가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날 재판까지 100회 공판을 진행하는 등 숨가쁜 1년을 보냈다. 재판부에 제출된 사건기록과 의견서 등이 14만쪽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외유내강’형 인물로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는 판사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법률 용어를 자세히 풀어주면서 비교적 쉽게 설명했다. 반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검사들은 총살감”이라고 발언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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