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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즉각 항소… 변호인 “朴 의사 확인할 것”

檢, 즉각 항소… 변호인 “朴 의사 확인할 것”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06 22:00
업데이트 2018-04-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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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정에 불출석하며 사법부 판단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일부 무죄가 있어 항소하겠다”고 말해 상급심에서 더 다퉈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1심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실제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법부를 더는 믿기 어렵다는 입장인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의 부당함을 다퉈 보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만으로 2심이 진행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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