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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앞 몰려든 시민들… “다시는 이런 비극 없기를”

TV앞 몰려든 시민들… “다시는 이런 비극 없기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4-06 22:32
업데이트 2018-04-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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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센 형량” “사과 안 해 분통”, 8개 채널 생중계…시청률 16.72%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6일 시민들은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는 장면을 실시간 지켜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를 시작하자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역 대합실에 있던 시민들은 TV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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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에 쏠린 눈
1심 선고에 쏠린 눈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6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비치된 대형 TV를 통해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유무죄 판단 이유와 형량을 밝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제각각 선고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회사원 권모(29)씨는 “징역 15년 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1심 판결이 센 것 같다”며 “올해 60대 후반인데 여생을 속죄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직장인 박모(32)씨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재판이 생중계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특정인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투명한 권력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모(55)씨는 “한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었는데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래도 재판 마지막에는 나와 국민에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 너무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나모(68)씨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곁에 둔 것일 뿐 국가나 국민에 크게 누를 끼친 게 없다”며 “가족도 없는데 징역 24년에 벌금까지 내라니 이렇게까지 피 말릴 필요가 있나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장인 김모(44)씨는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인 잣대가 작용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오로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상식과 정의 위에서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엄청난 교훈과 경종을 남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양형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1심 판결을 전적으로 올바른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시간 시청률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2분까지 KBS 1TV, MBC, SBS, 연합뉴스TV, YTN, JTBC, TV조선, MBN 등 8개 채널에서 동시 중계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시청률은 16.72%를 기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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