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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성폭력범, 주취감경되면 검찰이 적극 상소할 것”

박상기 법무장관 “성폭력범, 주취감경되면 검찰이 적극 상소할 것”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3-02 14:31
업데이트 2018-03-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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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특례법상 주취감경 안 할 수 있어
“미투운동으로 피해자 명예훼손 당하지 않을 방안 강구 중”
올 하반기부터 강도 3배인 일체형 전자발찌 도입해 재범 방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에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음주를 했다고 해도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이 2일 청와대 페이스북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 강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처
박 장관은 2일 청와대 페이스북이 중계하는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월 3일 등록돼 한달간 23만 3842명이 참여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청원’에 답변하는 차원이다. 청와대는 한달간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또는 정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성범죄 형량에 대해 박 장관은 “법적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이미 종신형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상해 여부와 관계 없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참고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은 성폭력 범죄에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성범죄자가 받는 처벌이 약하다고 느낀다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법정형은 종신형도 가능하지만 최종 선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안의 경중 등 양형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라고 해서 무기징역 등 중형만 건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무부는 중요한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만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해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가 2009년 37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나주 어린이 납치·강간 사건’의 피고인은 2013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올해 7년간 동거녀의 손녀를 지속적으로 강간학대한 피고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성범죄 처벌 건수가 2009년 501건에서 지난해 1608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징역형 선고 비율은 73%에서 81%로 높아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2009년 ‘조두순 사건’ 계기로 성범죄 형사처벌 급증

술을 마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주취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술 취한 사람에 관대한 것이 문제”라면서 “과거 일부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 파악해 형을 감경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주취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면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앞서 나주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취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한다면 검찰에서 적극 상소하도록 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그는 “전자발찌 훼손율이 2008년 0.49%에서 지난해 0.25%로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훼손사례가 있어 전자발찌 강도를 3배 이상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새로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두려워해 선뜻 나서서 밝히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남녀관계가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나아가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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