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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부탁해]‘페미니즘 의무교육’ 국민청원 20만 돌파…중복·부정투표 논란 재점화

[뉴스를부탁해]‘페미니즘 의무교육’ 국민청원 20만 돌파…중복·부정투표 논란 재점화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06 11:04
업데이트 2018-04-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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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궁금한 뉴스를 서울신문에 부탁하세요. 화제가 되는 이슈를 요리조리 뜯어보고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청와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국민소통 광장, 그중에서도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지난해 8월 17일 오픈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6일 참여인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 대기 목록에 올라간 페미니즘 의무 교육 청원
6일 참여인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 대기 목록에 올라간 페미니즘 의무 교육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이 청원게시판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직접 소통을 통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은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자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원 목록만 보면 6일 현재 10만 8000건 이상의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답한 청원은 소년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 주취감형 폐지 청원(조두순 사건),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충 청원(판문점 귀순 북한병사 총격 사건),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청원 등 5건입니다.

20만명 이상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 대전 아파트 교통사고 처벌 청원 등 4건입니다.

여기에 5일 청원 한 건이 동참인원 20만명을 넘겼습니다. 초· 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여성주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비하적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장난 치며 사용한다”며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해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학생과 선생님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정문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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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청원을 두고 부정 중복투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월 6일 등록된 이 청원은 2월 5일 자정까지 20만명 이상의 참여인원을 받아야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일 오전까지만 해도 10만명 안팎이던 청원 참여 인원은 오후 5시쯤 15만명으로 불어났고 다시 5시간 만인 오후 10시 20만명을 넘겼습니다.

짧은 시간 내 1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번 투표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여성회원이 많은 이른바 ‘여초카페’에서는 한 사람 당 2번 이상 투표하자는 내용의 중복 투표 독려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복 투표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3개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각 SNS 계정이 있으면 최대 3번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트위터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러 번의 중복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과거 접속기록인 캐시, 데이터를 삭제한 뒤 여러번 청와대 청원에 로그인해 청원에 동의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부정·중복 동의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접속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부정·중복 동의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접속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런 방식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종종 부정중복 투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청와대의 ‘2호 답변’을 이끌어 낸 낙태죄 폐지 청원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등록된 이 청원은 투표 마감 이틀 전부터 참여인원이 폭증해 같은 해 10월 29일 하루에만 15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여초 카페에서 중복 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명 인증을 통해 한 사람이 한 번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롭고 활발한 청원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청원 동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정한 국민청원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넘기자 한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원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부정 청원으로 의심되는 동의 수는 모두 누락하고 앞으로 부정적인 투표를 할 수 없게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터넷 포털의 댓글창을 능가할 정도로 여론이 모이고 표출되는 공간으로 성장한 만큼, 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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