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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檢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옥중조사’ 무산

“진술 거부” 檢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옥중조사’ 무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6 11:00
업데이트 2017-12-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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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개월 만의 옥중조사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추가 혐의 증거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검찰은 26일 오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과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성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조사는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지원 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조사실에 들어가 면담에는 응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뒤 다시 독거 수용실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를 캐물을 계획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현재 일체의 재판과 수사를 보이콧하는 태도의 연장선에 있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추진했으나,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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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8개월만 ‘옥중조사’ 진술거부로 무산
박근혜 8개월만 ‘옥중조사’ 진술거부로 무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개월여 만에 검찰의 ’옥중조사’를 받을 예정인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의 피켓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미 구속기소 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라는 점은 부인하면서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사실관계를 밝혔고, 핵심 측근이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원 자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면서 자신들은 ‘전달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 등에게 건넨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사실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검찰 방문조사를 받았던 곳과 동일한 장소로 마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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