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폭’ 한화 김동선,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주폭’ 한화 김동선,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6 16:24
업데이트 2017-12-06 1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에 취해 대형 로펌(법무법인) 변호사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일으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만취한 김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변호사 2명이 지난달 22일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에는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9월 피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술집의 폐쇄회로(CC)TV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밝혀줄 유일한 증거였던 폐쇄회로(CC)TV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아버지 뭐하시느냐”, “나를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 막말에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뒤늦게 지난달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식 수사가 이뤄졌다.

김씨가 지난달 21일 “피해자들에게 엎드려 사죄한다”면서 공식 사과한 뒤로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