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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에 구형한 ‘징역 12년’…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고 형량

특검이 이재용에 구형한 ‘징역 12년’…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고 형량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8 08:23
업데이트 2017-08-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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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정에서 가장 높은 구형량을 제시받은 총수는 김우중 회장이다. 검찰은 2006년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 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구형량보다 약간 낮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김 회장이 고령에 지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 뒤를 이어서는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만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일명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은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만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정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재현 CJ 회장에게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법정 구속 집행은 하지 않았다.

위 사례들을 보면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2012년 최태원 SK 회장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14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최 회장에게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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