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한모(56) 서울대 공대 교수의 구속영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을 2일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렸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를 제자들에게 나눠 줬다가 회수해 가거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벤처회사 직원 이름으로 인건비를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돈은 14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부풀렸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를 제자들에게 나눠 줬다가 회수해 가거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벤처회사 직원 이름으로 인건비를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돈은 14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