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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정남 암살’ 테러행위 규정… 북핵·인권 동시 압박

정부 ‘김정남 암살’ 테러행위 규정… 북핵·인권 동시 압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2-20 23:00
업데이트 2017-0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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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사건 배후 北정권 확실”

새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서 암살 규탄 ‘北결의안’ 채택 추진
黃대행 NSC 상임위 주재
黃대행 NSC 상임위 주재 황교안(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김정남 암살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공식 지목하고 “북한 정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신형 중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및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전방위 대북 비핵화·인권 압박에 나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 ‘테러행위’, ‘살인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 줬다”며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국제적인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2004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66호를 근거로 김정남 피살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66호는 민간인을 상대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히거나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테러 범죄로 규정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외교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북한의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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