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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6 22:15
업데이트 2017-02-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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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출석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24일 종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다음달 13일) 전에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국면 장기화에 따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헌재의 의지로도 풀이된다. 오는 24일 변론이 종료되면 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문 작성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9일 또는 10일 쯤에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이례적으로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한 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서 “저희가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뒤 후속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재판관 숫자가 8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은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을 맡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만일 7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탄핵심판 사건 심리 정족수(7명)를 충족하지 못해 아예 이 사건을 다룰 수조차 없게 된다.

최종변론 기일 후 결정까지 통상 약 2주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4일, 늦어도 오는 27일 변론을 끝내지 않으면 탄핵 결정은 다음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권한대행의 말처럼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 달이 약간 넘는 63일 동안의 국정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63일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불출석한 증인들은 재소환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양측에 증인 철회 의사를 먼저 물어본 뒤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변론에서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저희가 취소하긴 했지만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증인이라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나. 그 부분은 피청구인 대리인도 이해했을 거다”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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