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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녹취록’ 헌재에 제출…탄핵심판 변수되나

검찰 ‘고영태 녹취록’ 헌재에 제출…탄핵심판 변수되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1 13:55
업데이트 2017-0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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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연합뉴스


검찰이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대리인단)은 이 녹음파일의 내용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할 심산이다.

헌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오후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고씨 관련 녹음파일은 2000여개, 이를 정리한 녹취록은 29개다.

지난해 8월 녹음된 이 파일에서 고씨는 측근 김수현 대표에게 K스포츠재단을 가리켜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그런데 형이 아직 그걸 못 잡았잖아요”라고 묻자, 고씨는 “그러니깐,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깐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고 말했다.

최씨 측 관계자는 “고씨 일당이 최씨를 내세워 미르·K스포츠재단을 빼앗으려 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씨가 최씨 몰래 류상영(41) 더블루K 부장 등과 함께 K스포츠재단 관련 이권을 챙기고자 지난해 1월 광고기획사를 설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3일과 8일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받아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대리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제출을 요청했다.

대리인단이 고씨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한 이유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해 탄핵심판 변론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다.

대리인단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 자신의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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